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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발생, 헷갈리는 판정기준 한 몫"

  • 최은택
  • 2007-05-22 17:17:35
  • 국가청렴위 지적...2006년 요양기관 10곳 중 1곳 '환수'

헷갈리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이 보건의료분야 부패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가청렴위 이영택 사무관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관련 토론회에서 “진료비 청구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청렴위의 올해 주요 제도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사무관은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 7만4,686곳 중 7,508곳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진료비를 환수 당했다면서, 이 때문에 의료정책과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패발생원인으로는 일부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진료내역 정보의 비대칭성,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제의 실효성 미흡 등과 함께 불명확하고 법제화 되지 않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을 지목했다.

그는 “지난 2005년 이후 허위청구로 형사고발 된 건수 중 상당수가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판정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관은 따라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 구체·법제화, 현지조사 투명성 제고, 요양기관 통합DB구축, 국민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적 개선촉진,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별도의 건강보험 청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율적 개선노력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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