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규개위 통과...8월시행 사실상 확정
- 강신국
- 2007-06-07 19:30: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제 사안 아니다" 결론...의사협회 반발 수포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규개위는 7일 정률제 전환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규개위는 건보법 개정안 자체에 규제 사안이 없다며 원안 통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사협회는 "정액제 폐지는 행정비용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민과의 분쟁 발생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규개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규개위가 원안 통과를 결정함에 따라 의협의 반발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남겨 놓고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계획대로 8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일반국민의 경우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30%를, 6세 미만 아동은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15%, 즉 성인의 50%를 부담하면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기사
-
의협 "정률제 도입하면 의원 망한다"
2007-05-25 10: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