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 복지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허용"
- 강신국
- 2007-07-16 11:30: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고경화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중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기간 취소나 종료 시 수탁자가 변경돼도 종전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토록 했다.
고경화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 관계 법령이 미흡하해 수탁기관 선정의 불합리, 자치단체별 위탁기간 격차 발생, 수탁기관프로그램의 질 저하와 서비스 중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2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3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4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7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8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9엠에프씨, GLP-1 ‘오포글리프론’ 제제 특허…비만약 공략
- 10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