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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 강혜경 기자
  • 2026-05-27 11:53:16
  • 서울시한약사회 "한약사 일반약 판매 합법"
  • "법적·행정적 대응? 지금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놓고 약사, 한약사 단체간 갈등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법 제23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의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대한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약사회가 각각 입장을 내어 복지부와 상대 단체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27일 서울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는 "서울시약사회가 전문약의 조제 업무범위와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의도적으로 뒤섞어 왜곡하며 마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서울시약사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해석은 법률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사실 왜곡에 불과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명시한 의약품 조제조항과 달리, 의약품 판매조항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일반약은 현행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의약품이며, 이것이 현행 약사법 체계의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올해 4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됐고,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 장관이 직접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다는 것.

이들은 "서울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허위 프레임을 씌우며 직능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법률보다 억지 주장과 정치적 선동이 우선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법률적 근거 없이 허위 주장과 왜곡된 법 해석을 바탕으로 한약사를 음해하고 무리한 고발에 나설 경우 서울시한약사회 역시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더 이상 사실 왜곡과 억지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법률과 사실 앞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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