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카 0.2정 90일치 조제에 2시간 소비"
- 홍대업
- 2007-10-19 0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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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W의원 분할·편법 처방…약국 "비윤리적 처방"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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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소재 J약국은 전립선치료제인 프로스카정5mg와 락토스를 비급여로 발행한 W내과의원 처방전을 한 환자로부터 받았다.
그 처방전에는 프로스카정5mg(비급여)과 부형제 가루인 락토스를 각각 0.2정과 1g씩 1일 5회 90일간 복용토록 기재돼 있었다.
환자는 이미 W의원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에서 락토스를 구입해온 상황이었고, J약국 H약사는 프로스카 1알을 분쇄해 락토스 5g과 섞어 5등분하기를 90회나 했다. H약사가 근무약사 1명과 함께 총 450포를 조제하는데 걸린 시간은 2시간 남짓.
프로스카의 경우 실제로 분할해 복용할 경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일 1정(5mg)을 복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W의원에서는 이를 분할 처방해 전립선치료제가 아닌 발모치료제로 환자에게 복용토록 편법처방을 했다는 것.
발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1mg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약값부담이 큰 만큼 프로스카를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분할 및 편법처방해 약값부담을 줄여줬다는 말이다.
실제로 J약국에서 W의원의 처방전대로 프로스카를 조제해줬을 때는 14만여원이었지만, 이를 프로페시아를 조제해줬다면 50여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J약국에서는 락토스라는 약물을 구할 수도 없었고, 우습게도 W의원 건물 1층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가족 중에 임산부가 있어 조제할 수 없으니, 락토스를 가져가 다른 약국에서 조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 프로스카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소아나 여성은 복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산부나 가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 태아에 잠재적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서지거나 깨진 조각을 만져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만, 이 약은 코팅돼 있어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취급시에 활성성분과의 저촉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을 W의원의 의사가 5mg짜리 프로스카를 0.2mg씩 분할처방했다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까지 있다는 비판이다.
J약국 H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전에도 찾아온 적이 있던 환자라 조제해주겠다고 약속한 터이어서 어쩔 수 없이 조제를 해줬다”면서 “약사발에 분쇄를 하면서 조제를 한 만큼 인근 불임클리닉 고객이 오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했다”고 털어놨다.
H약사는 또 “조제를 마치고 나서 주걱과 유발, 유봉을 씻고, 소독을 하는 등 한마디로 Show를 했다”면서 “다음에 그 환자가 또다시 같은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정중히 다른 약국을 권해볼까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양시 소재 S약국의 P약사는 “이런 의사들의 편법처방에 여약사들이 골병 든다”면서 “더구나 여약사들이 많고 약국 여종업도 많은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이런 편법처방은 비윤리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양시약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H약사의 사연에 댓글을 게재한 C약사도 “프로스카는 전립선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인데, 의사 마음대로 편법으로 탈모치료제로 사용해도 되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약국가 일각에서는 프로스카처럼 여성에게 위험한 약물의 경우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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