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지도권 한의사까지 확대해야"
- 강신국
- 2007-11-01 13:4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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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의원 "한의사-의료기사 협력관계 재설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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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의원은 1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국립암센터에 한방연구 및 한방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에게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장 의원은 "지난 1998년 국립암센터 설립 이전 복지부가 작성한 ‘소요정원 수정요구안’을 보면 기초연구부에 항암한반연구과와 임상연구부에 종양한방연구과 그리고 내과진료부에 한방과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국립암센터가 출범할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져 유야무야 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제라도 암치료 및 연구 분야도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양한방 협진 체계 강화 및 항암한약재 및 한방요업에 대한 연구, 종양에 관한 한방연구 및 소화기계, 부인과 호흡기질환 등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진료 및 임상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지도권이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협력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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