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12일 4차 법안심사소위
- 강신국
- 2007-11-11 18:30: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등 41개 법안 상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부터 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1개 법안을 심의한다.
4차 법안소위에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을 필두로, 의료용 향정약 분리법안,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방안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법안소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어 12일 회의가 원만하게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2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3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4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 5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6한약사회 복지부 저격 "한약사 배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
- 7오너 전폭 지원…롯데그룹, 4년새 바이오에 1.5조 투자
- 8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우위…3상 무기 확보
- 9동아제약 강보성 생산본부장, 철탑산업훈장 수훈
- 10수두백신도 2도즈 시대…녹십자·SK바사 글로벌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