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설명회 역차별 철회하라
- 데일리팜
- 2009-12-07 0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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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마케팅활동에 있어 국내제약기업을 역차별하도록 호도하고 있는 ‘해외제품설명회’ 허용방안을 단호히 철회해야 한다.
다국적제약사들이 주장한대로 ‘해외학술대회’를 ‘사업자(다국적 제약사)에 의해 조직되고 후원되는 관련 컨퍼런스, 심포지움, 학술대회, 학술행사’라면, 우리 국내기업들은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만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신제품출시에 즈음하여, 세계 주요시장의 키닥터들을 무료로 초빙해, 그 나라에서 해당약의 스폰서를 받아 임상연구에 참여했던 유명교수의 교육강좌를 연다. 그래서 다국적사들이 주장하는대로 ‘해외제품설명회에 초대받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대부분 국외에 있다’ 참여했던 키닥터는 국내로 돌아와 그 내용을 전파하는 중요한(?)역할을 맡게 된다.
또 의약품의 임상내용은 수술기법의 배움과 달라, 대부분 아티클형태로 전달가능해, 굳이 "학회의 목적이나 주제사항이 되는 자원-전문지식이 국외에 있다"더라도 제품정보가 없어 신약처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이 주최하는 행사는 단순히 순수학술목적의 학회라고 보기 어렵다.
국제제약협회연맹이란 그야말로 다국적제약사들의 모임일 따름이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일뿐이다. 우리 정부가 그 단체규약을 인용하여 해외제품설명회를 허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
국제제약협회연맹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단체의 모임으로 일본이나 한국처럼 공정거래 당국이 승인하는 규약과는 별개로 봐야 하며 국내 상황에 맞게 해외학회 지원은 제한돼야 하는게 옳다.
공정위는 해외학회를 빙자해 부당하게 고객(의사)을 유인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어야 했다.
이번 공정위의 태도가 리베이트 엄벌조치로 국내 제약영업환경은 얼어 붙었는데, 다국적사에게만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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