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연동서 '사용량' 믿을 수 있나
- 김정주
- 2011-02-25 0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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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의약품 중 사용량이 전년대비 60% 이상 급증한 약제(유형 4) 57품목 중 23품목에 대한 약가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낙폭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업체들과의 샅바싸움으로 협상시한은 당초 21일로 정해져 있었던 일정에서 나흘 늘어난 25일로 예정됐다.
사용량 약가연동 기전은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위험을 보험자인 공단과 공급자인 제약사가 함께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실효성 자체는 인정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실력발휘' 하기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 학자들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재정영향평가가 미숙하다는 점, 사용량에 관계 없이 최대 낙폭이 10% 수준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일단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유지하면서 이에 초과 약품비 환급제도(Pay-back) 등과 같은 별도의 추가기전을 덧붙여 보다 정교한 협상을 꾀할 방안을 강구 중이다.
그러나 이를 별도로 하더라도 사용량 약가연동제에서 실제 사용량이 얼마만큼 허수인 지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1월 제약·도매로부터 보고받은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분을 대조 분석한 결과 조사기관 100곳 중 단 2개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저가약 '바꿔치기' 청구로 들통났다.
이는 의약품 공급(판매)부터 환자 구매에 이르기까지의 유통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았지만 사용된 것으로 기록된 '허수'가 상당수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협상 대상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판매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공급량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없다. 요양기관에 남아 있는 재고약을 감안할 때 공급과 사용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용량 약가연동 기전은 한정된 건보재정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서, 유럽의 건강보험 선진국들도 이와 같거나 유사한 정책들을 작동시켜 재정을 사수하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약가협상 기술을 한 층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을 계획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다.
늘어나는 신약과 줄어드는 재정 사이에서 협상력을 높이고 더욱 세밀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머리를 맞대 빈틈을 메워야하는 복지부의 의지와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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