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법 이번엔 될까...4호법안 발의
- 강신국
- 2024-08-14 09:37: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주영 의원, 관련 법안 국회 제출
-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혐의 입증에 한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험급여비용 관리·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 운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717건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며, 불필요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설기관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 서영석 의원도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사경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의사단체가 공단 특사경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법안 심의과정의 변수다.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공단 특사경법 또 발의
2024-08-02 12:03
-
건보공단 특사경법, 재발의…"사무장병원·약국 근절"
2024-07-15 10: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2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3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4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 5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6한약사회 복지부 저격 "한약사 배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
- 7오너 전폭 지원…롯데그룹, 4년새 바이오에 1.5조 투자
- 8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우위…3상 무기 확보
- 9동아제약 강보성 생산본부장, 철탑산업훈장 수훈
- 10수두백신도 2도즈 시대…녹십자·SK바사 글로벌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