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약상담 가이드라인 서둘러 내야
- 데일리팜
- 2014-07-07 12:2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늘부터 약사가 '서면이나 말'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30만원을 물게 된다. 이는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환자가 법의 잣대로 약사와 약국의 복약지도를 바라보는 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약지도를 이행했는지를 두고 약사와 환자가 다툼을 벌일 때 이를 입증해야 하는 모든 책임은 사실상 약사에게 전가됐다는 측면에서 약국은 새 법의 시행으로 한층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됐다.
우리는 이 법령이 이야기되는 단계부터 줄곧 '복약지도가 제대로 받았는지를 환자가 스스로 서명하도록 하는 입증 과정을 통해 성실한 복약상담의 이행은 높이는 반면 약국에서 공공연히 유발될 수도 있는 논란의 소지는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충실한 복약상담의 이행을 담보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고, 효능 못지 않게 부작용도 적지 않은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전제 조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법이 입법되는 단계부터 약국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어왔던 만큼, 이처럼 불필요한 걱정이 최소화 되도록 복지부는 서둘러 구체적 사안을 담은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복약지도라는 것이 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지 않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는데 있다고 한다면 복지부는 이같은 기조 위에서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약국의 혼선을 막아야 한다.
약사와 약국도 새 복약지도 강화법으로 여러모로 불편해 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에게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인 복약상담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의약분업 초창기 '식후 30분이라는 조롱'이 개별적인 약국들의 노력에 힘입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을 거울삼아 복약상담이 약사의 뚜렷한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복약상담이 곧 약사인 시대기 때문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9[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