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관리 원외탕전실서 사전조제...환수·처분 법제화 추진
- 정흥준
- 2025-10-15 11:12: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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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아 의원, 복지부 국감서 원외탕전실 문제 지적
- 127개 탕전실 중 인증 21곳...의무화·전담인력 강화 촉구
- 정은경 장관 "적정 인력 근무하도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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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대량 사전 조제와 무자격자 탕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지아 의원은 “불법 사전조제 첩약은 적발이 돼도 실효성 있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심평원이 현지 확인 조사를 하더라도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자동차 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의약품이라 국민 건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원외탕전실이 한방병원의 사전조제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복지부가 2009년도에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면서 기업형 한방병원의 한약 대량 사전조제가 가속화됐다”면서 “127개 원외탕전실 중 인증된 곳은 21곳뿐이다. 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소재지 불일치율이 서울은 60%나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유명 한방병원 원외탕전실 조차 전담 근무 한의사가 없는 곳이 많다. 공장형으로 소재지 불일치 하는 원외탕전실에서 무자격자들이 탕전을 하고 있다”면서 “2017년 한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자격자 한약조제율이 한의원은 47.9%, 한방병원은 33.7%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그런데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 전담인력 조사 항목이 삭제됐다.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와 한약조제 전담인력 현황 파악은 당연하다”면서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와 현황 파악은 당연한 것이다. 인증되지 않은 곳이 이렇게 많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복지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조사항목이 변경된 것은 이유를 확인하고 적정인력이 근무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사전조제 등의 문제 적발 시 부당이익은 환수하고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종합감사 전까지 원외탕전실 인증 의무화와 조제인력 신고제 운영, 한약조제 전담인력 조사계획, 정부 입법 조치 계획 보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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