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한일권 "대약-병원약사회 가교될 특위 설치"
- 강신국
- 2024-12-05 2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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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는 "이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서 병원약사 관련 주요 공약은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과 불합리한 수가 인상으로 요약된다"며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1호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별표 5의 2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행규칙의 개정이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별로 차등화된 현행 약사 인력 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 종사하는 병원약사들의 개선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한방병원의 경우 1인 이상 한약사라는 규정을 1인 이상 한약사 또는 한약 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로 변경하고, 16시간 시간제 근무약사 규정을 폐지하며,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상근 약사 2인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은 쉽지 않은 과제다. 이는 과거 병원약사 관련 선거 공약들이 대체로 유사했음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점에서 입증된다"며 "이에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 병원약사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연구 용역과 조사 결과를 축적해 왔으며, 약사회는 대관 업무에 숙련된 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당선되면 약사회와 병원약사의 가교 역할을 맡겠다. 이를 위해 두 기관 간 소통 채널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분기별 평가를 통해 상호 보완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치밀한 준비와 전략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변경이라는 목표가 쉽게 달성되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경기도약사회,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의 협력으로 과거와는 다른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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