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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강혜경 기자
  • 2026-05-26 06:00:58
  • 공정위 "약국의 자율적 가격결정 권한 통제…법 위반"
  • "약국 전용 건기식, 버젓이 온라인서 판매" 약국가도 업체들도 고심
  • 약사, 일반인 판매자 할인·끼워팔기 심해질 듯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가격 할인을 통제한 네이처스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약국의 자율적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판단인데, 약사와 관련 업계의 시각은 복잡미묘하다.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취지와 달리 약사 또는 일반인 판매자에 의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RFID나 바코드 등을 고의로 훼손해 약국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얌체 판매자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표를 제거하고 발송한다는 판매자.

더욱이 약국 전용 건기식 판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에 약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판단은?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은 본사의 가격 통제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원전용 쇼핑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약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는 홈페이지 배너, 단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동원해 할인판매, 사은품 증정(덤으로 껴주기), 온라인(할인) 판매, 비거래처 공급 등을 '비정상 판매'로 규정하고 정가판매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에 대한 제보를 촉구했으며, 제보가 접수되면 미스터리 쇼퍼 업체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1차 경고, 2차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으며 이 기간 동안 최소 75개 약국이 제재를 받았다는 것.

아울러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나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 제재했으며 나아가 적발돼 거래가 정지된 약국 리스트를 단체 채팅방에 공표,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예고하는 등 약국의 가격 결정을 통제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통제해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거래 약국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관련 시장에서의 독자적인 영업 전략과 능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 해석이다.

◆얌체 유통 어떡하나…약국·업체들 골똘
문제는 약국 전용 건기식을 버젓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약사와 일반인 판매자들이다.

약국 전용 건기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탈이 계속되면서 전체 시장 질서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약국 전용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된다는 점과 약국 판매가격을 무시한 채 난매나 끼워팔기 등이 횡행하면서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는 부분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국 전용 건기식.

지역의 약사는 "약국 전용 건기식, 약국 전용 화장품이라고 해 사입해 취급하지만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약사도, 일반인 판매자도 포함돼 있다"며 "추적을 막기 위해 QR코드, 제품라벨, 일련번호, RFID 등까지 제거하며 본인들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온라인에서의 추가 제품 제공 사례.

결국 약국에서는 약국 전용 건기식, 약국 전용 화장품을 믿고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정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네이처스팜의 마이타민업과 리퀴드씨엠키즈는 약국 전용 건기식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뤄지며 약국 내 수요가 줄어든 대표적인 제품이기도 하다는 것.

지난해에는 약국 전용 건기식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막기 위해 건기식 온라인 판매시 포장 훼손을 막는 법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온라인 판매 건기식 중 판매자가 포장을 훼손해 제품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나아가 신뢰도와 건강까지 위협하지만 판매자에 대한 처벌 법안이 없다"며 규제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공정위 판단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에 전용으로 공급되는 제품이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경우 '약국 전용'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판매자의 경우 약국과 무관한 판매자"라며 "비정상 거래처의 할인 판매로 인해 거래 약국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칫 마지노선을 지켜달라는 제안이 법 위반이 된다면 적지 않은 약국 전용 제품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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