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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부도처리된 정우제약과 거래가 있는 약국입니다
31일 영업사원이 찾아와서 채권단이 결성된후 결재하면..할인금 발생이 어려우니
본인 통장으로 남은 약값을 지불하라네요..그러면 할인이 가능하다구요
제 장부에 본인의 자필로 잔고 0을 표기하고 입금표를 주고 갔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저는 입금을 안했구요..
어찌해야 할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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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제약회사와의 거래시 남은 약값 결제를 지금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금 결제를 하여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할인을 받고 안받고 여부는 2차적인 문제로 판단되고 먼저
부도난 제약회사에 지금 결제를 해도 아무 문제없이 법적으로 잔고처리가 되는 것인
지가 중요해 보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결제하여 할인까지 받는다면 더욱 좋겠지요.
따라서 지금 결제를 하시는 경우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잔고처리가 될 수 있는
지를 법무사, 변호사, 관계회사등 여러모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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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을 처음 준비중이라 세무관계로 궁금한 것이 많읍니다. 이에 도움되고자
부탁드립니다.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서광아파트 101동 604호 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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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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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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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와 소득세 신고서의 모범서식을 보고싶습니다. 책자부탁드립니다.
경북영천시금호읍교대리180-16 서강약국
보내주시면 소중히 잘 쓰일것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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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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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꼭 필요해서 그러니, 책자 한부 부탁합니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689-16 종로대학약국
전화번호:031-965-59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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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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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가계수표를 약품대금으로 발행하면
반드시 수표발행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일반제약회사 약들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지만 부외품이나 oem들은 세금계산서를 다는
받지 않기에 부외품이나 oem약품대금을 수표로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가계수표입금계좌를 꼭 사업자용 계좌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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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에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계좌이체로 수입 또는 지출이 되는 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카드 약값결제금액, 카드발행매출수입금액 및 인건비, 임차료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가계수표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결제 또는 입금된다면 사업용 계좌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2. 약값 결제금액이 세금계산서상의 의약품, 부외품등의 구입금액하고 일치하면
바람직하겠지만 매입할인, 약값현금결제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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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오픈하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세무에 관해서 아는게 하나도 없어 걱정입니다.
관련 책자부탁드립니다.
137-784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코오롱 아파트 1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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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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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관련 세무에 대해 아는게 부족하여
절세를 못하는 것 같아 책자를 좀 부탁드립니다.
전남 여수시 학동 67-8번지 대민약국
우편번호 555-808
수고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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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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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관련세무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책자 부탁드립니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302-16 메디칼안약국 우편번호4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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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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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데일리팜기사에 보니 2008년 1월 이후 소득분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이번 5월에 신고하는 2007년 귀속 소득세신고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조제전문 영세약국이라 직접 간편장부신고를 해왔었는데 적용시점이 헷갈리네요..
그리고 세무책자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739-1 라인아파트상가 205호 금호라인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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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의사, 한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전문직 자격사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2007년1월1일이후 발생하는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8년5월에
그에대한 소득세 신고를 복식부기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책자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