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저희는 부부약사로 남편이름으로 약국이 개설되어있고 아내는 근무약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얼마전 출산으로 산전후급여를 신청하였더니 사업주와 부부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그래서 산전후급여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그럼 지금까지 고용보험료를
왜 받았냐고 했더니..
환급신청을 하라고 하는데요..
환급신청을 하려했더니 저희 세무사님은 아내의 임금을 경비처리하려면 고용보험비를
내야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목 없음
출산으로 인한 산전후 급여가 사업주와 부부관계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받을 수 없
다는 내용이 이해는 잘 안갑니다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고용보험료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산
전후 급여를 안받는 선에서 끝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아내분이 근무약사로 인건비 신고가 되어있고
이에 따른 4대보험
도 납부해 오셨기 때문에 이미 내왔던 고용보험료를 환급받는 다는 의미는 인건비
신고를 소급하
여 취소하겠다는 뜻도 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계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갑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 문제가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
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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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설하는 약국인데요 인테리어도 해야하고 집기 비품도 사야되는 데
부가세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유리한 지 아니면 부가세 10% 안주고 세금계산서
안받는 게 유리한 지 설
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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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님들의 고민중 하나는 인테리어, 간판등을 설치하실 때 부가세를 부담하고라도
세금계산
서를 수수하는 것이 나은 지 여부입니다.
인테리어, 간판등은 대개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따라서 이를 약국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어하지
만 부가세 10%를 추가로 내야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고민을
하게되는 것입
니다.
1. 부가세 10%를 부담해도 부가세신고시 세액공제, 환급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테
리어, 간판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인데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은 조제
매출분인 면세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가세 세액공제, 환급에 해당하는 과세분의
비율이 상대
적으로 적어 그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2. 지출증빙의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약국의 사업용 계좌(사업자등록전 개인통장을
추후 사업용계
좌로 전환시켜도 됩니다)를 통하여 일단 공사대금을 지출하고 계약서등을 보관시는 것이
바람직하
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용인정을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 인테리어 사업자등의 매출누락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후에 적발되는
경우 증빙
불비가산세라고 하여 지출금액의 2%를 약사님께서 부담하면 되므로 부가세 부담
10%보다 8%
정도의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인테리어, 간판등의 공사를 하고 부가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설사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공사를 하셨다고 하여도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출을 하시고 이
를 근거로 지출비용을 약국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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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약국세무책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차례 부탁드렸었는데, 답변은 받았지만 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1-2 미림프라자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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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개국하신 약사님에게 보내드립니다. 개업하시기 전의 약사님이나 일반인등에게는
예
외적으로 개국예정인 경우에만 보내드립니다. 심지어는 다른 세무회계사무실에서도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국을 운영중이신데 약국상호를 기재하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하고 보내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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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약국을 개국하였는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용 계좌 사용시 주의할 점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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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국시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데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국을 신규개국하게되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되면 사업자등록 교부일로부터
3월이내에 사업용계좌 개설을 하셔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용계좌 개설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많은 약사님들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면 절차상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관할 세무서에도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까지 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통장개수는 여러개도 상관 없으며 건강보험공단 수입금액, 환자의 카드매출
결제수입, 인건비, 임차료, 약값카드결제등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현금매약매출액, 처방조제 환자본인부담금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법상 가산세등 제재가 없으므로 약사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인건비, 임차료의 경우 약사님들이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이 실제 지급하는
금액과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실제지급금액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지 아니면 신고금액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지입니다.
임차료의 경우는 임대인의 입장이 있으므로 신고금액으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건비의 경우 만약 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많이 부족한 유형의 약국에서는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금액을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가약처방약국등
비용이 부족하지 않는 경우 신고금액을 지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많이 부족한 약국의 경우 나중에라도 인건비
신고액이 아닌 실제로 인건비 지급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어 세무조사, 소명등을
받게되는 경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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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 카드를 등록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나요,미등록시 불이익이
어떤것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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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며 등록하지 안했다고 해도 세법상
제재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은행 및 신용카드 회사에서 약사님의 사업상 편의
및 유리한 혜택을 주실 수는 있겠지만 세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용계좌와 관련하여 약값카드결제 및 약국경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신
카드결제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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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는 완연한 봄 입니다
제가 약국을 장인과 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장인께서 돌아가셨읍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현재상가를 상속을 받앗읍니다
그러면 집사람과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일부금액을
상속 할 수
있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하지않고 헌재대로 ( 장인과 계약한 서류 ) 그래로
사용을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읍니다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질문하신 분의 장인으로부터 아내에게로 약국상가의 소유권이 등기부상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되었다면 현재 등기부상 소유권이 아내이므로 약국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아내분과
새로 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하지만 아내분과 약국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해도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필
요는 없는 것이며 약국상가의 소유주인 아내분이 새로운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셨
을 것이므로 아내분이 상가 부동산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새로 작성하신
임대차계약서 내
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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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약국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11월에 부탁드렸었는데, 답변은 받았지만 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꼭 부탁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 754번지 개나리 래미안상가 1층 강남명성약국
02-554-0098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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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준비중입니다
책자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장미8차 아파트 801동 606호 왕호진
고맙습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음
현재 대지50평 단독주택 소유하고 있으며 시세는 평당 750만원정도 합니다.
주택은 20년이 넘어 주택의 시세가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명의가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이를 저와 형명의로 또는 저와 어머니공동명의로
하려 하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명의이전의 이유는 추후 재개발시 아파트가치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증가를
막기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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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이전방법에는 무상이전과 유상이전이 있습니다. 무상이전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말하며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상이전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의 경우 주택의 시가가 3억7천정도라고 하고 시가를 적용한다면 어머님이 두 아들에게 증여하면 자녀공제로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각각 3천만원을 적용한다 해도 두 아들에게 각각 대략 1900만원정도의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시가를 원칙으로하고 시가를 모르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어머님, 아들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먼저 매매계약서 작성후 매매대금이 통장을 통하여 이체가 되어야 하는등 매매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매매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한 후 매매라는 것을 입증못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므로 얼마나 되는 지는 실제 계산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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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관련 세무책자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은아 아파트 109동 1201호 김윤석 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