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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약국을 계약할 시에 보통 어떤procedure를 취하나요
?
중계인은 권리 계약부터하고 전세 계약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하면 되나요?
뭔가 부족한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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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약국세무쪽을 담당하고 있어 약국법률쪽으로 질문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담코너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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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고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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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님의 이메일주소를 miraetax@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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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니까 세무에 관계된 책자를 보내주시는 거 같아서요 저도 받을수
있을 까요 ?~^^
그럼 수고 하세요 ~^^
주소: 강북구 미아5동 동부센트레빌 1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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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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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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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업준비중입니다. 세무관련책자배송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목포시 옥암동 956 은혜온누리약국 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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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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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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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가 넘 어렵습니다..
약국세무관련책자, 부탁드립니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4-5
분당 시민의 약국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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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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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보험조제한 부분에 대해 지난해 까지는 약값과 조제료까지 원천징수로 3.3% 先공제하지
않았습니까.금년부턴 조제료에만 세금을 뗀다고 하든데 그게 실행중에 있는지?
先세금 3.3% 징수한 보험조제분에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 되는건 아닌지?
보험 조제분에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해야 하나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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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 원천징수세액
2006년말(11월,12월경)에 소득공제용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한
약국사업자는
2007년7월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중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지급액에
대해서만
3.3%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약국을 개국하지 않았던 신규개국자 또는 2006년말, 2007년말에
소득공제용 연말정
산 의료비공제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던 개국약사님들께서는 아마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지급
액 전액에 대하여 3.3%를 원천징수하므로 더 많이 원천징수세액으로 떼이시고
지급을 받게되겠지
요. 물론 어느경우에도 산출세액의 차이는 없는 것이고 단지 기납부세액(선납세액)의
많고적음의
차이만 있을뿐입니다.
2. 현금영수증
건강보험공단의 처방조제조제료 지급액 3.3% 원천징수세액과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객관적인 처방조제매출액
한도로 계상되
어야 하는 것이지 EDI상의 처방조제매출액에 추가하여 별도로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을 계상하면 않되는 것입니다.
처방조제매출 본인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매출에 해당
되고 또한 이는 위에서 언급한 총처방조제매출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또한 처방조제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복잡한 내용을 잘 아는 약국세무전문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기장을
한다면 큰 실수나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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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주중에 약국개설을 하려합니다.
세무관련 책자를 우편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우정아파트 101동 1303호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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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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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번주 약국 개설했는데요...
세무관련책을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24-1 현대벤처빌2층3호 새롬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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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