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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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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포괄양수도계약
    A답변 완료
    2008-09-08
    Q포괄양수도계약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을 친절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메일은 slipss@hanmail.net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상가양도세에관하여..
    A답변 완료
    2008-09-07
    Q상가양도세에관하여..




    제목 없음




    2003년 아파트상가를 약국이전을 해볼가하고 분양을받앗는데 위층에 온다던병원이
    개업을 못해서 그냥세를놓고잇다가 지금매매를하려고 하는데요.   분양가는
    다운계약서로인해서 1억3천이엇고[실구매가는 2억]지금 매매가는 3억에 계약을 하려는데
    [만5년이 지낫는데] 내가 내야할 양도세는 얼마나될가요? 약국상담만으로도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겟읍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만약 양도가액 3억원에 다운계약서상의 1억3천만원으로 취득가액을 잡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주민세를 포함해서 약 4천만원가량 나옵니다.
    또한 실제취득가액인 2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주민세를 포함해서 1900만원정도
    나옵니다.
    문제는 다운계약서금액으로 할 것인지 실제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인데 만약
    실제취득가액
    을 입증할 수 있는 실제 취득계약서, 실제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등이
    있다면 실제취
    득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동업시 절세효과가 있는지요?
    A답변 완료
    2008-09-04
    Q동업시 절세효과가 있는지요?




    제목 없음




    일반매약매출 3200만원 조제매출 9억5천만원중 조제료 3억원 정도.건수는 200건
    정도 됩니다.
    관리약사 두고 운영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약사 구하기도 어렵고) 동업을
    하면 어쩔까 합니다. 2인 동업과. 3인 동업시 어떤 것이 유리한지요.
    제 생각으로는 70건 정도(수입700정도) 혼자 하는 약국은 세금이 별로 없다기에
    3명이 동업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거래 하는 곳에서는 매출이 10억에
    가깝기 때문에 세무소에서 그런식으로(혼자 70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건씩 3약국에서 하는것과  200건을 한 약국에서 3명이 동업하는것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해가 안되기에 질문드립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수입만 1억 7천 정도 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에 의하면 동일약국사업장의 공동사업은 당연히 허용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절세효과 및 추
    가 4대보험부담금액 비교 여부인 것입니다.
    질문내용처럼 한 약국이 70건씩 하는 3개의 약국과 210건 하는 한 약국에서 3인이
    하는 것과는 산
    출세액은 비슷하지가 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약국이 70건을 하는 경우에 매출액이 210건 약국의 3인 동업시 1/3과
    비슷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비용측면에서는 70건을 하는 한 약국이 일반적으로 더 많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규
    모의 경제라고 하는 고정비 및 변동비 지출면에서 매출액 210건 약국의 비용의
    1/3과 70건 하는 한
    약국의 비용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훨씬 많이 들 것입니다. 즉 규모가 크면 클
    수록 규모의 경제효
    과가 일어나서 비용의 절약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세법적으로는 한 약국의 단독 개설약사의 소득금액과 한 약국의 3인 공동개설약사의
    각각 일인당
    소득금액이 같다면 산출세액도 양자 동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약국을 일인 약사 단독개설시 소득금액 자체가 크므로
    구간별 누진
    소득세율의 구조하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이 많은 반면 규모가
    큰 약국을 3인 약
    사가 공동으로 개설하는 경우 3인 개설약사 각자의 소득금액이 분산되어 일인
    약사 개설시의 소득
    금액의 1/3이 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이 작게 되어 절세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
    다.
    문제는 다른 공동개설약사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 4대보험이
    추가로 부담
    이 되는 데 이 금액이 소득세의 절세효과금액과 비교하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금액의 9%(월소득 360만원이상이면 360만원의 9%),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금액의
    5.08%가 되
    므로 부담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절세효과가 있는 지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무실에 소득세의
    절세금액과
    다른 공동사업자 4대보험의 추가부담액등을 계산비교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
    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건강보험료, 경비처리 가능 여부
    A답변 완료
    2008-09-04
    Q건강보험료, 경비처리 가능 여부




    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약국개설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안되잖아요.
    그렇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부분으로 (계상?)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약국개설자(사업자등록증사의 대표약사)의 건강보험료는 만약 약국근무직원의
    인건비신고가 들
    어가서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고 약국근무직원이
    없어 지역가입
    자로 되어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계정과목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무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매매시 양도세에 권리금신고 하나요?
    A답변 완료
    2008-08-28
    Q약국매매시 양도세에 권리금신고 하나요?




    제목 없음




    약국을 매수하려합니다
    매수시에 권리금도 세무신고가 가능한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그렇습니다.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거래의 원칙에 의하여 양수약사님이 양도약사님에게
    주신 권리
    금도 세무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권리금을 받으신 양도약사님에게는
    세법상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상당액의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 양수 약사님이 수수하신 권리금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신고를
    하던가 안하시던
    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권리금을 주신 양수약사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기에는
    무리가 따르
    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권리금중에서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용처리하시는
    것이 무난합니
    다.
    자가약국상가를 매매시에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 약국상가에 대한 권리금
    부분도 쌍방이
    합의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지, 신고를 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상가를 분양받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하는데요...
    A답변 완료
    2008-08-26
    Q상가를 분양받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하는데요...




    제목 없음




    이번에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얘기로는
    나중에 상가가 완공되어 본인이 약국을 직접하게되면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토해낸다고
    하는데요.
    이말이 맞습니까 ? 설명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그렇습니다. 약사님들께서 나중에 약국을 직접 개국하시려고 좋은 위치에 있는
    약국 상가를 신규
    분양받으실 때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약국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약매출의 과세분과 처방조제매출의 면세분을 겸영하는
    겸영사업자로
    서 만약 상가를 분양받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신 다음 그 상가건물이
    준공되어 직접 약
    국을 개국하시게 되면 환급받으신 건물분 부가가치세중에서 총매출액중 처방조제매출의
    면세비율
    에 해당하는 만큼을 토해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약국의 처방조제매출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
    가치세 대상이 안되는 면세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는 배우자등으로 분양을 받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으신 다음
    에 건물 준공후 약사님이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후 들어가서
    약국을 개국하시면 됩
    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배우자께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그 부담액이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액보다 명백히 적다면 유리한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사업용계좌 관련
    A답변 완료
    2008-08-17
    Q사업용계좌 관련




    제목 없음




    사업용계좌에서 직원통장으로 인건비를 이체시킬때, 신고된급여총액(gross)을
    이체해야 하나요?
    아니면,갑근세,4대보험본인부담금등을 제외한 금액(net)을 이체해야 하나요?
     실제로는 신고된 급여총액을 지급하고 모든 세금을 약국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세법상으로는 사업용계좌에서 직원통장으로 당해직원의 급여을 이체시킬 때는
    신고된 급여총액에
    서 본인이 부담하는 갑근세, 4대보험 본인부담금등을 차감한 순수하게 당해직원이
    받는 급여(각
    종 세금, 본인부담금 차감후 순수 받는 급여액)로 하여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된 급여총액을 이체하여 지급해주고 모든 세금과 4대보험을 약국에서
    부담해준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갑근세 및 4대보험본인 부담금만큼 더 이체가 된 결과이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
    다.
    왜냐하면 양쪽모두 어차피 세법상으로는 신고되는 인건비 인정금액은 동일한 것이고
    당해직원에
    게 이체 지출된 금액이 신고된 인건비 인정금액과 같느냐 차이가 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세법상 각종 세금, 본인부담금 차감후 순 급여액보다 조금 더 이체되었다고 세법상
    문제가 될 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인건비 신고금액으로 인건비금액을 경비처리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포괄양도양수계약서 서식이 필요합니다..
    A답변 완료
    2008-08-08
    Q포괄양도양수계약서 서식이 필요합니다..




    제목 없음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꼭좀 보내주세요...leh-ha-ha@hanmail.net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포괄양수도 서식이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제가 지금 휴가중이어서
    다음주 월요일에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약국세무
    Q약국 분양시 부과세 환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8-07
    Q약국 분양시 부과세 환급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처음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인데요.지금 분양중인 상가에서
    계약금으로30%에  부과세4%도 별도로 포함시켜 계약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부과세 4%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인데요, 사업자등록증을 이번달(8월달) 말까지 제출해야
    부과세 4%에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약국 사업자 등록증은 보건소에서 받은 개설등록증을 제출해야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문제는 분양중인 상가가 10월쯤에야 준공이
    떨어져서 약국 인테리어가 10월이 되서야 가능하거든요. 인테리어 후에  보건소에
    약국 개설등록을 신청해야지만 개설등록증이 나오구요.
    약국 개설등록증 제출말고도 세무서에서 약국 사업자 등록증을 8월 말까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배 약사에게 여쭤보니 약국은 약국 개설 등록신청서만 가지고도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질문하신 내용중에 의미상 혼동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으로 30%는 총분양가액중 30%가 계약금이라는 의미로 보이고 부가세 4%도
    계약금액
    중에는 건물분 금액과 토지분 금액이 있고 그 중 토지분 금액에는 부가세가 없고
    건물분에만 10%
    의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의 4%가 건물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의미
    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자가 약국개설목적으로 약사님 본인이 분양받으신
    상가에 대
    한 사업자등록증은 일단 부가세 환급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내고 나중에 약국사업자로
    변경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상가건물이 준공되어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약국사업
    자 등록증은 발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약국사업자는
    허가조건 사업자
    이므로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증이 있어야만 약국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약국사업장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보건소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서만으로 약국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고 사후보정형식으로 나중에
    보건소의 약
    국개설등록증을 제출하겠다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할 세무서에서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먼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으신 후 나중에
    약국개설등록증
    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부동산임대업에서 약국업종으로 업종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가를 분양받아 자가 약국사업을 하시는 경우 세법상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
    전액을 환급받으실 수는 없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금액 중에서 차후 약국을 개국한
    이후 매약매출
    액과 처방조제매출액을 합친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액비율 만큼만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습니다.
    예를들면 분양받은 상가의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2천만원이고 차후 자가로 약국을
    그 상가에서 하
    시는 경우 총매출액에서 매약매출액 비율이 50%정도 계속된다면 건물분 부가가치세
    2천만원중 1
    천만원만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기,
    매년 총매출액중
    매약매출액 비율이 5%이상 변동된다면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 재납부금액이
    그에 따라 재계산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부가세 신고 관련 궁금합니다
    A답변 완료
    2008-08-05
    Q부가세 신고 관련 궁금합니다




    제목 없음




    상세한 답변 늘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형 종합병원 앞 조제 전문 약국입니다
    처방전 중 비급여 일반약 이 포함되었을 시
    부가세 신고는 어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몇일전에  답변했던 내용과 유사하여 몇일전 답변을 인용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약중에서 처방조제매출에 사용된다면 처방조제용 전문약과 동일한
    면세대상 처방조제
    매출관련 의약품인 것입니다.
    ------인용----
    비보험(비급여) 처방조제매출은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긴하지만 처방조제이기때문에
    전문의약품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아서 의약품 매입금액은 모두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하는 부
    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비보험 처방조제매출액이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 상당부분 누락된다면 의약품 매입
    액은 계상되는 데 처방조제되어 나가는 약값(매출원가)은 반영되지 않아 기말재고가 쌍여서 과다
    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요즈음 국세청에서는 약국사업자의 간이과세배제,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등 약국사
    업자에 대한 세무내용 분석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손익계산서상의 의약품 기말재고액등을 고려
    하면서 조금의 융통성은 보일 수 있으나 비보험 처방조제매출액을 상당부분 누락하여 세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