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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과
  •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 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 현)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 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래구, 남수영구)약사회 고문 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 분양계약, 권리금)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 특허 및 지식재산권
  • 공정거래법(CP, 컴플라이언스)
  • 영업금지청구(업종제한, 독점권)
  • 교통사고 및 관련 분쟁

법무법인 규원

  • 규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한 전문적인 역량으로 고객의 이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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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법률
    Q약국 개설일과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차이
    A답변 완료
    2025-02-14
    Q약국 개설일과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차이

    안녕하세요.
     
    기존 약국을 인수하면서 약국 개설등록증을 먼저 받고, 대출 문제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 개시일은 약국개설등록일로부터 2주 후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주간을 기존 약사님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약사법이나 세법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미리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약사법상 결제를 어디로 받는지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으나 명확히 거래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 약국법률
    Q약국 개설 관련
    A답변 완료
    2025-02-05
    Q약국 개설 관련

    안녕하세요!
    1층 신규 약국을 계약하여 이제 막 인테리어를 시작한 약사입니다.
    지금 자리는 2층 치과원장님 건물로 원래 1층에는 어린이 치과와 카페가 있던 자리입니다.
    (3층에는 마취통증의학과와 미술학원도 있습니다.)
    이번에 건물주가 어린이 치과와 카페를 정리하고 저는 카페자리를 쪼개 약국으로 들어가기로 한 상황이고 옆 상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약국 개설이 가능한지 보건소에 문의를 드렸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어린이 치과와 카페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1층 전체를 의료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허가가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1층에 어린이 치과, 카페로 건축물 대장 상 분리 후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허가가 날까요?
    (카페는 아직 폐업 처리를 하지 않아서 사업자 등록증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원칙상 병원이었던 자리에서 약국개설이 어렵습니다.
     
    분리되어있지 않는 것과 별개로 그부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0조 제5항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 약국법률
    Q완료
    A답변 완료
    2025-01-28
    Q완료

    감사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테스트입니다. 

  • 약국법률
    Q약국과 의료기업을 한 공간
    A답변 완료
    2025-01-25
    Q약국과 의료기업을 한 공간

    1 약국 옆 상가를 터서 건기식, 의료기 판매업소를 하는게 가능할까요?
    2 이 경우 별도 교육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3 약국과 개설인이 달라도 될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샵인샵으로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2. 별도의 사업자라면 별도의 교육을 받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를 이용하여 건기식매장을 사실상 약국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 업종제한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국법률
    Q약국사이 거리제한
    A답변 완료
    2025-01-22
    Q약국사이 거리제한

    혹시 약국개설시 옆약국간에 거리제한이 있나요? 바로 2m옆에도 개설이 가능한가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약국간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약국을 매도한 약사는 인근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약국법률
    Q요양원약 전달
    A답변 완료
    2025-01-20
    Q요양원약 전달

    안녕하세요. 이번에 요양원처방관련하여 컨택이 온게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존처럼 요양원과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도매상직원이 약을 대신 배송하는 시스템같습니다. 전에는 위임동의서를 받은 요양원직원이 아니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매상직원은 요양원장과 위임동의서를 작성했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것인지, 비대면처방이 늘면서 바뀐것이 있는것인지, 도매상직원이 아닌 제3자가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요양원직원이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ㅇㅁㅇㅁㅇㅁㅇ.jpg\"
     
    문제가 될 경우 약제비까지 전액환수된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도매상이나 요양보호사나 누구나 일단 환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법률상 환자보호자나 대리인의 자격은 갖추었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도매상이 위임을 받게 된 경위나 내용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약국법률
    Q공동 개설자
    A답변 완료
    2025-01-20
    Q공동 개설자

    2멍이 동업할 때
    공동 개설자로 등록이 가능할까요?(공동 약국장)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가능합니다.

  • 약국법률
    Q제약회사 제조관리자의 책임 및 형사 처벌 사례
    A답변 완료
    2025-01-20
    Q제약회사 제조관리자의 책임 및 형사 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제약회사에서 제조관리자 (제조부서책임자, 품질 부서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만약 재직 중인 회사의 임의 제조 같은 사례가 발각되면
    제조관리자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임의 제조와 같은 
    규정에 벗어난 행위를 하는 국내 제약사가 꽤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규제기관에 적발되어 제조관리자 까지 형사 처벌 또는 면허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을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홈페이지 오류로 이제야 답변 드립니다.
     
    허위제조기록서로 인하여 제조지시자나 관리자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이때 집행유예이상이 나온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인 경우는 취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약국법률
    Q약국 동업자 취업가능 여부
    A답변 완료
    2025-01-17
    Q약국 동업자 취업가능 여부

    약국 동업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개설 약사는 아닙니다
    요양병원 근무가 가능할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개설약사가 아니고
     
    심평원에 신고한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겸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약국법률
    Q독점 사항 문의
    A답변 완료
    2025-01-15
    Q독점 사항 문의

    6층짜리 건물에 1층 임차로 있습니다.
    건물 1소유자로 구성되어있으며, 약국 임대차 계약시에 특약사항에 해당호실 약국 독점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추가로 독점사항 방어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기재 말고 다른건 어떻게 요구해야할까요?
    상가관리규약에 지정호실 독점사항 추가해달라고하면될까요? 소유자 1명인데도 상가관리규약 기재가 의미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홈페이지 오류로 이제야 답변 드립니다.
     
    통건물주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것 외에 사실상 관리규약도 마음대로 변경가능하여 방어방법이 뾰족히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계약서에 양도양수시 동일한 내용을 고지하고 포함시키도록 하시면 매도되는 경우 보호가능하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