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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과
  •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 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 현)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 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 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동래구, 남수영구)약사회 고문 변호사
  • 부동산 (임대차, 분양계약, 권리금)
  •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 국민건강보험법
  • 특허 및 지식재산권
  • 공정거래법(CP, 컴플라이언스)
  • 영업금지청구(업종제한, 독점권)
  • 교통사고 및 관련 분쟁

법무법인 규원

  • 규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한 전문적인 역량으로 고객의 이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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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5-06-25
    Q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한 건물에 병원이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건물주는 통건물소유주이시고 병원측은 1(전체),2(일부),3(전체)층 이렇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병원측은 1층 일부를 잘라 약국을 전대차로 계약하였습니다.
    병원과 약국 사이 내부로 연결된 통로는 없는 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1. 병원측이 임대차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이 전대차계약을 하면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은지?
    2. 병원측에서 법인 명의로 임대차를 쓰고, 병원과 약국에 전대를 준 모양새로 꾸미면 법망을 피해갈수 있는지?
     
    고견 여쭙습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임대인 임차인으로 되어있기 ‹š문에 경영에 간섭할 수 있다면 이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 전용복도문제는 없더라도 구내약국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2.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은 제가 안내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 약국법률
    Q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5-06-11
    Q문의드립니다.

    약국의 일반의약품이 싼 것을 
     
    해당약국 스스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아이디를 활용하여 
     
    맘카페에 홍보를 하는 행위의 
     
    법적 규제방법은 없는지요?
    ---------------------------------
    해당 문의 드렸던 약사입니다.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첨언드리면,
     
    다른 사항없이 맘카페에 마케팅 업체를 사용하여 
    가격이 저렴한 것만을 홍보하는 행위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면,
     
    예시글 제목 : xx약국 정말 저렴하네요~
    예시글 내용 : xx약국가보았는데 다른약국들 대비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비맥스가 xx원이고 텐텐도 많이 저렴합니다.
     
    해당사항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요?
    난매약국들이 대부분 하는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수단이 없는 것 같은데 난감하네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돈을 주고 블로그 글을 올린다면 표시광고법에 의하여 후원을 받아 작성하는 글임을 기재해야합니다.
     
    자신이 그런 글을 다른 소비자와 같이 작성하고 있다면 허위 과장광고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약국법률
    Q 약국 개설 가능 여부
    A답변 완료
    2025-06-10
    Q 약국 개설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의원이 폐업한 자리에 약국 개설이 가능할까요 층약국입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상으로는 한의원도 의료기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이 언제 폐업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약국법률
    Q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5-06-04
    Q문의드립니다.

    약국의 일반의약품이 싼 것을 
     
    해당약국 스스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아이디를 활용하여 
     
    맘카페에 홍보를 하는 행위의 
     
    법적 규제방법은 없는지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허위나 과장 광고하면 해당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약국과의 비교를 하여 우열을 따지고 있다면 약사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입가 이하로 판매한다는 것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약의 효능효과등을 이야기하면서 체험담을 기재한다면 이부분도 문제삼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글로 상담 할 수는 없고 해당 글을 보아야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약국법률
    Q약국 사업자로 건기식 인터넷 판매 가능한지요?
    A답변 완료
    2025-05-27
    Q약국 사업자로 건기식 인터넷 판매 가능한지요?

    변호사님


    약사가, 내 약국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건기식이나 의약외품 등의 인터넷 판매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자를 내야 하는가요?)
     


    언뜻 듣기로는, 따로 사업자 내야 하고, 각각 건기식판매업영업신고와 통산판매업신고도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즉, 약국에서 건기식 등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약국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은 다른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등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약국법률
    Q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답변 완료
    2025-05-27
    Q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0년 임대차 기간 중 마지막 1년 갱신을 앞둔 임차인입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가족이 운영할 거란 계획인데요,
    권리금을 잘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ㅜ
     
    1. 임차인이 양도할 약사님과 권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반드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인가요?
       (가령 8개월 전도 유효한지요?)
     
    2. 10년 계약 종료 1년여를 앞 둔 현재, 
       우선은 마지막 재계약에 동의했지만 언제든? 후임 약사님을 소개해도 될지요?
       
    3. 10년 만료 전 임대인이 임대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시점이 궁금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6개월전이라고 본 듯 한데 그럼 자정 시점에서 경쟁하듯 선착순일까요?)
       
    4. 3항을 막으려면 임대인보다 먼저! 권리 계약서 작성+통보만 하면 될까요?
     
    5. 그럼 마지막 종료 시점보다 9년차인 지금 현재가 더 유리한가요?
     


     


     
     
    너무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1. 계약은 언제하셔도 상관없으나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시기는 6개월전부터 종료시까지입니다.
     
    2. 언제든이 아니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종료 6개월전부터 종료시까지입니다.
     
    3. 갱신요구권이 없기때문에 임대인과 묵시적갱신외에는 법률상 갱신은 쉽지 않습니다.
    10년이 되지 않았다면 갱신요구권은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행사가능하고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는 10년이든 20년이든 보호됩니다. 갱신요구권만이 없을 뿐입니다.
     
    6. 동종업종이 아니라 비영리로 사용되어야하는 것입니다.
     
    7. 권리금회수기회보호는 기간과 상관없으며 정당한 사유는 법에 정해져있으나 비워놓겠다는 것이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동종업종으로 안쓰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 약국법률
    Q위장점포의 판단 여부
    A답변 완료
    2025-05-26
    Q위장점포의 판단 여부

    같은 가게를 분할하여 일부는 약국, 일부는 일반 가게로 임대를 줄 때(이 가게는 약국에서 전대한 가게임)
    이 일반가게가 위장점포임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가게로 허가 받기 전과 허가 받은 이후(실지 영업 개시일 이후) 기준이 있나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위장점포 여부는 전용복도나 구내약국 판단에 참고자료가 됩니다.
    위장점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설이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취지로 다중이용시설이 있다고 개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해당 통로가 병원과 약국의 이용객과 직원들이 주된 이용객이면 전용복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약국법률
    Q독점으로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약국이 또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
    A답변 완료
    2025-05-23
    Q독점으로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약국이 또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

    저희 약국은 임대인데 괸리규약상 약국독점임을 확인하고 계약해서 약국을 운영 중인데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약사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 약사가 건물내 의원을 돌아다니며 약국을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데 
    처방이 얼마나 되냐고 묻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 관계자도 이 건물은 기존의 약국 독점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더니

     이 약사가 부동산에서 괸리규약 독점은 10년 지나면 의미없다고 했답니다.
    주인에게도 이 사실을 즉시 알렸고 괸리소에서도 그것은 근거가 없으며 독점규약에 변동이 없고
    변동하려면 관리단의 70프로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나 브로커의 말을 믿고 약국개설을 시도할 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곧 재계약인데 이런 때를 대비하여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문제로 며칠째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것을 믿고 수억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정말 괴롭습니다.
    관리소에서는 무대뽀로 들어오면 자기들도 막을 길이 없다고 하고
    소송을 해야 할거라 하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독점권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정확하게는 업종제한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부분은
     
    분양계약서 
    관리규약 및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약정 또는 규약은 10년의 기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약국법률
    Q층약국 개설 문의
    A답변 완료
    2025-05-16
    Q층약국 개설 문의

    4층 병원 옆에 바로 붙어 있는 학원 원장이(원장이 상가 소유주) 자기 학원을 정리하면서
    이 학원 자리에 약국을 임대 준다고 합니다
    학원자리를 일부 잘라(5평 정도) 일반 가게를 전대로 놓고 약국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개설이 가능할까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층약국이 개설 안되는 이유는 법에 정해져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에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있습니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점포를 잘라서 개설한다고 하였을때 
    의료기관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의료기관의 안이라고도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전용복도나 통로인지여부로 결정될 것인데 같은층에 병원만 있는 것인지 다른 점포는 무엇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인지 어떠한 용도로 이용객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합니다. 

    병원 옆이라고 곧바로 전용통로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층약국이 개설 안되는 이유는 법에 정해져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에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있습니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점포를 잘라서 개설한다고 하였을때 
    의료기관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의료기관의 안이라고도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전용복도나 통로인지여부로 결정될 것인데 같은층에 병원만 있는 것인지 다른 점포는 무엇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인지 어떠한 용도로 이용객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합니다. 

    병원 옆이라고 곧바로 전용통로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 약국법률
    Q방금 질문달았던 약사입니다.
    A답변 완료
    2025-05-14
    Q방금 질문달았던 약사입니다.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당내용은 다른 약사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2층에 병원이 있는데
    바로옆의 2층의 약국이 아닌 1층약국부터 
    병원에서 소개를 해주는경우에도 
    (1층약국먼저->2층약국 나중)
    해당약사법에 저촉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요?

    A우종식님의 답변입니다.

    소개의 순서는 중요하다고 보이지 않고 함께 안내를 해야한다는 것이고
     
    인근의 약국을 전부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