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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제형 일반약 탈모치료제 4품목 허가...신신 위탁생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탈모 환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제형의 탈모치료제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폼에어로졸 제형의 일반약이 동시에 허가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신신제약의 '미녹시폼에어로솔5%(미녹시딜)'을 허가한데 이어, 1일 대웅제약의 '모바렌5%폼에어로솔(미녹시딜)'과 2일 제이더블유신약의 '마이딜5%폼에어로졸(미녹시딜)과 현대약품의 '마이녹실폼에어로솔5%(미녹시딜)'을 잇따라 허가했다. 이들 제품은 모두 신신제약이 위탁생산한다. 폼에어로졸은 거품형태로 탈모 부위에 직접 발라 사용하며 미녹시딜 외용제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미녹시딜 폼에어로졸은 지난 2016년 허가 받은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 유한회사의 '로게인5%폼에어로졸'이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로게인폼은 미녹시딜을 비인지질 지질 소포체로 캡슐화하는 자체 특허기술을 통해 기존 액상형 대비 약 5배 높은 국소부위 모낭 전달율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특히 끈적이거나 흘러내리지 않아 바르기 쉽고 빠르게 건조되는 폼타입 제형으로 기존 액제 대비 뛰어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어 미녹시딜 외용제 부문 국내 판매 1위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미녹시딜 폼에어로졸 제형은 남성과 여성의 용법용량에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약 1g(이 약 뚜껑의 반정도에 해당)을 1일 2회(아침, 저녁), 최소 2~4개월 동안, 환부(질환 부위)에만 바르면 됩니다. 1일 총 투여량이 2g을 초과하면 안된다. 여성은 절반의 용량만 발라야 한다. 약 1g을 1일 1회, 최소 3~6개월 동안, 환부(질환 부위)에만 바르고, 1일 총 투여량이 1g을 초과하면 안된다. 현재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탈모 치료제는 전문의약품(경구 복용약)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일반의약품인 미녹시딜 외용제가 있다. 일반약 폼에어로졸 제형의 미녹시딜 외용제가 1개 품목에서 총 5개 품목으로 늘어나면서 탈모환자들이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2024-08-03 06:00:02이혜경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공단 특사경법 또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개설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동일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건보공단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적발건수는 1717건에 달한다. 이런 불법 요양기관이 지난해까지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3조3763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6.92%인 2335억원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데다 수사인력 부족 등 이유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린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을 부실히 관리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밀양 사무장병원 사건과 매출을 위해 인터넷 상담게시판에 낙태·임신중절수술이란 내용으로 병원을 홍보하고 임산부측에 34주 태아에 대한 임신중지 수술을 하겠다고 유도하는 등 사무장병원 불법 양태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에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정해 특사경 권한을 행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준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과 안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국회 법안심사위원들은 공단에 거듭 타당성·안전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해당 입법이 무리없이 통과하려면 준공무원인 공단 임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했을 때, 과도한 재량권으로 인한 피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법무부도 신속한 단속, 수사 진행 등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이견이 없다"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2024-08-02 12:03:32이정환 -
소아 침흘림 치료제 희귀약 지정에 중앙약심 찬반양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아 만성 중증 침흘림 치료제의 국내 희귀의약품 지정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만성 신경 질환이 있는 소아 및 청소년(3~19세)의 중증 침흘림 치료'를 적응증으로 신청한 약제의 희귀필수의약품 지정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해당 약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약물로는 일본 시오노기제약의 만성 중증 침흘림 치료제 '컵보사(Cuvposa Oral Solution)'가 있다. 현재 국내에 신청한 제품은 컵보사와 동일성분, 동일제형의 제네릭일 가능성이 높다. 회의록을 보면 '신청한 대상질환(침흘림)은 질환이 아닌 증상으로 판단되며, 희귀질환자의 질환 치료를 위한 치료제가 아니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희귀질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희귀약 지정 반대 의견을 보면 신청 적응증은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질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내용이 많았다. 희귀의약품 지정의 기준인 2만명 이하의 유병율은 전체 인구 대비 약 0.04% 이하에서 나타나는 희귀성을 봐야 하는데, 신청 적응증은 취지를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업체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약제의 적응증인 만성 신경 질환이 있는 소아 및 청소년(3~19세)의 중증 침흘림 치료 대상자를 2만명 이하로 집계했으나, 중증과 경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대상자의 수도 심평원 질병 데이터를 기준으로 논문등을 이용해 추산한 만큼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중앙약심 위원은 "미국에서 신청제품과 유효성분, 동일 제형의 제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및 허가됐다고 하나 신청제품은 FDA 승인 이력이 없으며, 이른바 제네릭 약제와 같은 상황으로 이해된다"며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인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신청약제에 대해 소아 희귀질환을 포함한 만성신경질환자가 보이는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써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FDA에서는 희귀한 질환(disease) 또는 상태(condition)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증상에 사용하는 경우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중앙약심 위원은 "현재 신생아 치료의 발달 등으로 인해 심한 침흘림 등의 증상을 가진 소아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희귀의약품 지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벤즈트로핀이나 트리헥시페니딜제제처럼 침흘림에 대해 허가외 사용하는 약제들 경우 경우에 따라 심한 배뇨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중증 침흘림으로 인한 피부손상, 호흡저하, 흡인성 폐렴 등의 건강 문제와 심리사회학적 문제, 간병 문제 등의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므로 그 자체를 질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유병환자수로 미뤄 희귀질환으로 지정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국내에서 침흘림에 대한 치료로 보툴리늄 톡신 주사치료가 있으나 고가이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점에 환자 당사자의 어려움이 있는 점, 수술적 치료의 경우 침샘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한점, 항콜린제로 스코폴라민(키미테페취)을 일반약으로 사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소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2024-08-02 12:00:08이혜경 -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 결과, 정부에 고시권한 부여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위원회 신설 법안의 '정부 실행력'을 구체적화하고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업무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직능의 구체적인 업무 영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법안 골자다. 1일 김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김 의원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업무범위를 조정·논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 자격에 대한 업무범위를 놓고 갈등이 생겼을 때 위원회를 열어 갈등을 해소하고 중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이어 업무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를 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게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해 위원회 실행력과 정부 행정력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나섰다.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낡은 의료법으로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이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김 의원은 "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에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을 냈다"고 설명했다.2024-08-02 06:13:59이정환 -
신풍, 고혈압 3제 복합제 개발...2상 임상 추가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풍제약이 자사의 고혈압치료 복합제 개량신약 '칸데암로(칸데사르탄·암로디핀)'에 이뇨제 '인다파미드' 성분을 더한 복합제 개발을 위한 추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신풍제약이 신청한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SPC1001 Low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 제2상(2b)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SPC1001는 칸데사르탄·암로디핀·인다파미드 등을 성분으로 하는 고혈압 복합제다. 신풍제약은 지난 2016년 9월 칸데사르탄·암로디핀을 주성분으로 한 고혈압치료 복합제 개량신약 칸데암로를 허가 받았으며, SPC1001는 칸데암로에 인다파미드를 더한 약물이다. 칸데사르탄은 안지오텐 수용체를 차단해 혈압을 강하시키는 제제로 심부전 등 심혈관질환 개선효과를 입증 받은 항고혈압제이며, 암로디핀은 칼슘채널을 차단해 혈압을 강하시키고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항고혈압제 성분이다. 칸데암로는 항고혈압제의 조합으로 이뤄진 복합제 개량신약으로 추가적인 혈압강하효과는 물론 부작용 감소, 복약편의성 등이 개선 향상된 제품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인다파미드는 체내에서 나트륨, 염소, 물의 배설을 촉진해 체액을 줄이고 혈액량을 감소시켜 혈압을 조절하는 등 단독 또는 다른 약물과 병용해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이뇨제다. SPC1001 작용 기전은 안지오텐수용체신차단제(ARB), 칼슘채널차단제(CCB), 이뇨제(DU)를 이용한 3제 복합 고혈압 치료제다. 국내 2상 임상은 이번 SPC1001 저용량 이외에도 2021년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SPC1001과 각 단일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 제 2상 임상시험과 2022년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SPC1001 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 제 2상(2b) 임상시험 등을 승인 받은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ARB+CCB+스타틴/에제티미브 등 3제 복합제 뿐 아니라 ARB+CCB+스타틴+에제티미브 4제 복합제까지 개발·허가되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부터 한미약품의 '아모잘탄큐(로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를 시작으로 시장에 본격 출시된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 복합제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 복합제 원외처방액은 보령의 '듀카로(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암로디핀)'가 38억7000만원으로 1위를 보였으며, 이어 한미약품의 '아모잘탄큐'가 28억원, 대웅제약의 '올로맥스(올메사르탄·로수바스타틴·암로디핀)'가 21억9000만원을 기록했다.2024-08-02 06:00:45이혜경 -
올해 상반기 의약품 수출 44.6억달러...전년대비 16.2%↑[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상반기 의약품 수출 실적은 44.6억달러로 전년대비 16.2% 증가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4년 상반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 발표를 통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한 121.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의약품과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수출이 확대되면서 의약품과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나, 일반 의료기기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외 진단기기의 수출 감소로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바이오의약품과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의약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한 44.6억 달러를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전체 의약품 수출의 약 60.0% 차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 증가한 26.8억 달러로 역대 반기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6.9억 달러, +91.0%), 헝가리(4.1억 달러, +81.9%), 스위스(2.6억 달러, +88.3%)에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1.7억 달러, +17.2%) 수출은 미국(0.4억 달러, +55.6%)과 중국(0.3억 달러, +50.8%)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임플란트 및 전기식 의료기기 등 일반 의료기기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체외 진단기기의 수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한 29.2억 달러를 기록했다. 임플란트(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약 16.6% 차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증가한 4.8억 달러로 역대 반기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4년 상반기 보건산업 수출은 화장품과 의약품에서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보건산업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며 "하반기에도 바이오의약품, 임플란트, 기초화장품 제품류 등 보건산업 주력 품목의 수요지속으로 수출의 증가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4-08-01 13:47:51이혜경 -
"내시경 등 수면마취 후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회장 연준흠)는 내시경 검사나 수술·시술 등을 위해 마취제나 최면진정제를 투여한 당일에는 운전, 기계조작 등 집중력과 판단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말 것을 1일 당부했다. 수면마취 시 프로포폴(마취제)이나 미다졸람(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많이 사용되며, 사용한 의료용 마약류의 특성과 환자의 체질, 건강 상태에 따라 수면마취의 지속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빨리 회복된다고 알려진 프로포폴의 경우도 정상적인 행동이 어려운 상태(수행 장애)가 12시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 환자는 단시간 내에 깨어나지만, 의식을 회복한 뒤에도 몽롱한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지난해 가장 많은 환자가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의 효능군은 프로포폴 등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마취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1184만 명이 처방받았으며, 마취를 위해 사용된 상위 5개 성분은 프로포폴, 미다졸람, 펜타닐, 레미펜타닐, 케타민 순이었다. 연준흠 회장은 "수면내시경 후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혼자 차를 운전해 집에 왔는데, 나중에 보니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경험담을 얘기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수면마취 후 절대로 자가 운전해서는 안되며,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루 정도는 업무나 운동 등도 쉬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내시경이나 수술·시술을 위해 수면마취를 한 후 당일 운전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보호하는 길"이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국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향후 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 시 환자에게 쉽게 안내할 수 있는 홍보·안내문(리플렛) 등을 제작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8-01 13:44:56이혜경 -
통풍 신약 '에파미누라드' 병용요법 국내 1상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JW중외제약이 개발 중인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코드명 URC102)'와 다른 약물의 병용요법을 고려한 1상 임상이 국내에서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0일 JW중외제약이 신청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에파미뉴라드와 C2406 병용투여 시 약동·약력학적 상호작용 및 안전성·내약성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교차, 제 1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코드명 C2406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JW중외제약은 지난 2월 진통제인 '나프록센' 병용에 대해서도 1상 임상을 신청한 바 있다. 에파미뉴라드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페북소스타트' 대비 유효성(혈중 요산 감소 효과)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상태로, 이번 국내 1상은 어느정도 임상이 완료된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병용요법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상은 만19세 이상 50세 이하 건강한 성인 18명을 모집해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다. 임상시험 기간은 오는 9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로 설정됐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일에 오전 투약의 경우 시험대상자는 최소 10시간 금식 후, 오후 투약의 경우 최소 2시간 금식 후 공복 상태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한다.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는 에파미뉴라드는 hURAT1(human uric acid transporter-1)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의 요산 배설 촉진제로,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 및 통풍질환에 유효한 신약후보물질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21년 3월 종료된 국내 임상 2b상에서 에파미뉴라드의 우수한 내약성과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1차와 2차 유효성 평가변수도 모두 충족했다. JW중외제약은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과 함께 글로벌 기술수출(License-Out)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에는 중국 심시어제약에 중국, 홍콩, 마카오 지역 대상 개발 및 판권을 기술수출한 바 있다.2024-08-01 12:01:11이혜경 -
일반의 개원 규제 높일까…'개원면허제' 만지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을 끝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 논의를 예고했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의사면허제도 선진화를 목표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단 복지부는 8월 1차 의료개혁안을 발표한다.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 구축 방안, 전공의 수련 혁신, 국가지원 강화 방안 등이 1차 개혁안에 담긴다. 올해 12월 발표 예정인 2차 개혁안엔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 방안이 포함된다. 개원면허제는 내년 논의될 3차 개혁안에 포함된 과제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개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금은 의대를 갓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가 바로 개원 후 환자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중이나, 앞으로는 단계적 개원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일반의가 즉시 진료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현 제도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만 진료할 수 있도록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셈이다. 개원면허제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복지부가 도입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면허갱신제로 불리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도 예고했었다. 면허갱신제는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 전문가·동료 평가를 거쳐 5년마다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개원면허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의료 질, 환자 안전을 위해 면허제도 선진화의 필요성이 있어 향후 구체적 방안을 의개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복지부의 개원면허제 도입 계획에 반대 입장이다. 젊은 의사들이 개원할 자유를 빼앗는 것이란 논리다.2024-08-01 11:51:09이정환 -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구축 막바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막바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해당 사업에 대한 감리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당초 계획한대로 2025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목표에 맞춰 점검에 나선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새로운 팬데믹 대비 과학적 근거 기반 선진적 의료제품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개발비 22억6600만원, 상용S/W구매 2억2300만원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이 마련 중인 서비스는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다.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은 공급부족, 품절 등의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안정적인 공급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따른 생산·수입업체와 유통업체 간 공급물량, 유통 및 판매업체 간 공급물량의 관리 기능이 탑재된다. 구체적으로 ▲의료제품 안전관리·급위원회 심의에 따른 품목, 성분, 제형 등 품목조건, 제한기간, 제한수량, 판매처 등 조치사항 관리, ▲의료제품 안전관리공& 12334;급위원회 심의에 따른 품목, 성분, 제형 등 품목조건, 제한기간, 제한수량, 판매처 등 조치사항 관리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판매) 조건·제한 이행사항 결과 보고 등이 담긴다. 특히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판매처 정보 관리가 이뤄지는데 약국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 판매처와 판매처(사업자) 식별을 위한 사업자 인증 등이 이뤄지게 된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판매정보 관리를 위해 생산·수입·공급(판매)처별 생산·수입·공급(판매)량, 업체유형, 지역 등의 내용도 시스템에 담긴다.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대국민서비스 포털이 구축되면 예비위기대응 품목 지정, 조건부 품목허가, 긴급사용& 8231;수입 승인 등 법령에 규정된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조건부허가안전사용조치평가결과, 조건부허가사용성적조사계획서& 8231;결과, 유통개선조치결과보고, 무상제공결과보고 등 법령에 규정된 위기대응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결과를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민원 신청& 8231;확인이 가능해진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유지·관리하기 번거로운 화장품 분야의 종이 등록필증 등을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전자 등록필증 등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여기에 법령에 규정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자민원·행정서비스가 신설된다.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 반입 민원의 신청 및 승인 업무 처리,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담당자의 신청사항 검토·승인 및 신청자가 승인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문서·문자메시지(SMS) 통보 등도 포함된다. 위기대응 관련 의료제품의 온라인 민원 신청·보고 및 대국민 정보공유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 포털과 행정 처리 지원 및 통계& 8231;분석 제공을 위한 행정서비스 포털 구축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된다.2024-08-01 06:00: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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