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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공단내부 조직 갈등 우려"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공단 내부에서 조직적 갈등이 일어 사업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상태로라면 건강보험 징수인원을 제외하면 공단직원 중 6,300명이 4,8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요양보험은 2,500여명이 노인 480만명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공단내부에서 조직갈등이 일어나 사업차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면서 “복지부는 공단 내부 준비와 조직적 상황을 면면히 체크해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경력직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확보와 육성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07-10-25 10:04: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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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환자에 인센티브 주자"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을 처방한 병의원과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희 의원은 25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부 내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저가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 제도를 믿고 따라주는 환자에게도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복지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 비율은 전체 약제비 대비 0.008%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2007-10-25 10:00: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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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4개 품목 임상시험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주(10월15일~10월19일) 한국노바티스의 항암제 'LBH-589' 등 14개 품목에 대해 임상시험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LBH-589'는 글리벡 등에 저항성을 보이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가 2상 임상시험이며, 한국화이자제약의 생물의약품 '엑스베라 1mg, 3mg'는 2가지 이상의 경구용 제제 병용요법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환자 치료를 위한 다국가 3상 임상시험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치료가 시급하거나 생명과 연관된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시험 승인 현황은 식약청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의 의약품(http://ezdrug.kfda.go.kr/)/정보마당/임상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7-10-25 10:00:52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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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대전지방식약청장배 축구대회대전·충남·북 제약사와 대전지방식약청청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축구대회가 오는 27일 근화제약 공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경기를 통한 노사화합을 다지고 대전·충남지역 제약사와 대전청간의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해, 애사심 고취와 대회 전통 계승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날 축구대회에는 충남·북 지역의 근화제약, 동국제약, 동우신테크, 유영제약, 신일제약, 한독약품, 한서제약 등 7개팀이 대전지역의 삼양사의약, 삼양제넥스, 한올제약, 코오롱제약, 대전식약청 등 총 12개 팀이 참가한다. 대회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우승팀과 준우승팀, 공동3위, MVP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승과 준우승팀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 또 축구대회 외에도 관람 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인 축구 골대 상품 맞추기와 패널티킥 차기, 족구대회도 마련된다.2007-10-25 09:59:4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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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현행 종이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해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상에서 "현행 건강보험증은 보험증 재발급량 과다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며, 휴대 및 보관 등이 불편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는 가입자 수급권을 보호하고,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정보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신우회계법인에 건강보험증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난 10월 19일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2007-10-25 09:53:3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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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실사·수진자 확인으로 요양기관 압박"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진자가 확인하기 민감한 질환에 대한 수진자 조회는 요양기관의 부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은 공단,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현지조사 수진자 조회가 무리하게 실시되면서 환자에게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환자가 대답을 꺼리거나 거짓 응답할 경우 요양기관에게 부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A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에서 심평원 직원이 요양기관의 직인을 임의로 가져와 환수금 1000만원과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과 조사단의 처분에 응하기를 종용했다. 특히 A요양기관장은 수진자 확인을 통해 단순 비만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외음 및 질 칸디다증' 등 상병으로 급여를 허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44일, 부당청구 1200만원 추징, 면허정지 7개월의 사전처분을 통지받았다. 하지만 A기관은 질환의 특성 상 공단 및 심평원이 환자에게 진료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수치감에 솔직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수진자 260명 가운데 123명으로부터 비만 치료와 질염·냉 치료를 함께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냈다. 반면 심평원은 현지조사 수진자 조회의 경우 상병명으로 하지 않고 증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결코 환자가 수치감을 느끼는 등의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박 의원은 수진자 조회가 환자의 개인청보를 침해하고 환자에게 수치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강압이나 수진자의 거짓 응답 등에 의해 요양기관에 부당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진자 조회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을 제정, 이를 통해 수진자와 요양기관의 부당한 피해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도 없이 요양기관 대표 직인을 가져와 찍도록 회유·종용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10-25 09:48:0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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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시범평가, 신약 무더기 퇴출 예고"심평원의 진행 중인 기등재약 시범평가 방향대로라면 출시된 지 3~4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약들이 보험에서 무더기 퇴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심평원이 제시한 해외사례도 사실을 왜곡시켜 평가지표 산정에 불신을 자초했고, 결과적으로 시범평가의 객관성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심평원이 시범사업에서 상대비교가 불가능한 평가지표를 제시해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지혈증, '사망률' 기준 평가지표 논란소지 내재 고지혈증 치료제는 ‘사망률 감소’를 평가지표로 선정하고 저밀도콜레스테롤 등의 수치변화 치료를 보조지표로 사용한다고 밝혔는제, 출시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일부 의약품만 제출할 수 있는 ‘사망률’ 자료를 기본지표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이런 근거로 “상대비교가 불가능한 평가자표를 사용해 급여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사망률 데이터는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없다”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질동액경화학회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아웃컴 데이터’를 급여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출시 3~4년이 지나지 않은 신약은 무더기 강제 퇴출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심평원이 ‘아웃컴 데이터’를 평가지표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탁상공론적 발상이자 사실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고지혈증의 경우 ‘사망률’ 데이터는 일부 의약품만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기타 의약품은 자료제출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평가기준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심평원 평가지표, 탁상공론적 발상이자 사실왜곡" 이 의원은 또 심평원이 해외사례로 제시한 영국 NICE는 급여목록 정비를 위한 제품간 상대비교를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환자에대한 스타틴 초기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미국 오레곤대학 DERP 보고서는 ‘사망률’ 데이터가 있는 의약품과 없는 의약품을 분리해서 평가한 사례로, 오히려 ‘사망률’ 데이터에 의존해 평가기준을 설정해서는 안된다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AMCP는 오히려 미국내 급여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임상심험 기간이 제한적이므로 아웃컴을 보기위해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전환해 생존율을 예측하는 예측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스웨덴은 편두통치료제와 소화성궤양용제 평가를 위해 각각 1년 5개월과 2년 4개월의 시간을 소요했다면서, 국내에서 2개 약효군에 대해 6개월만에 평가를 끝내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시범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학계의 의견을 더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지혈증 평가에서는 생존률 예측모델을 활용해 콜레스테롤 강하수치를 상호비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평가지표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2007-10-25 09:37: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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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과징금 추가확인 필요"공정위가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했으나, 각 위반행위 별 매출액 규모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 정식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10개 제약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의 결과 세미나 및 시판후조사 지원, 기부금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식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병의원과 소속회사 등에게 물품 및 상품권 지원, 국외 세미나 및 학회 참여 비 지원, 시판 후 조사(PMS) 지원, 골프 및 식사대접, 처방증대를 위한 기부금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매상에 대한 제판매가격 유지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다만 법위반행위별 관련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되는 10개 제약사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BMS제약,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일성신약, 한올제약, 삼일제약 등으로 파악됐다.2007-10-25 09:36:1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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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건보료 지원 전면 재검토돼야"주요 사립학교 부속병원를 위해 지난해 12월 한 달간 9억2600만원의 보험료가 지원되는 등 일방적인 건보료 국고지원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5일 공단·심펑원 국감자료를 통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인 수익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대학병원의 임직원까지 학교직원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국고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자료에 의하면 주요 사립학교 부속병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 한달 동안에만 3만2,471명 분, 9억2,600만원 지원됐다. 공단은 건국대의 경우 건국대병원과 충주병원 직원 1452명분 34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또한 경희대의대부속병원에도 2350명에 6300만원, 고려대부속 3개병 4050명에 1억3000만원, 단국대 치과병원과 의료원 1280명에 3000만원, 아주대의료원 2375명에 7300만원 등이 지원됐다. 이에 장 의원은 "상당한 재력과 수익을 보고 있는 대학병원들에게 공교육을 명목으로 막대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반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심각한 재정압박과 경영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도 못 내고 체납사업장으로 전락하는 예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해 30년 전 만들어진 사립학교 건강보험료 국가보조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특히 공교육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차치하고라도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병원직원들까지 교육인력으로 간주해 무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0-25 09:32: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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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의신청결정 33% 법정기한 어겨"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67%만 법정기한 내에 심사 결정이 이뤄졌고 33%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2004~2007.6) 총 이의신청 174만9000건 중에서 60일 이내 결정한 비율은 51.8%(90만6000건), 60~90일 이내 결정한 비율이 15.2%(26만5000건)를 포함해 67%만이 법정기한 내에 결정됐고 33%는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며 특히, 150일 이상 결정기간이 길어진 경우도 총 이의신청 건수의 13.4%(23만5000건)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정’된 건수는 55.8%였고, ‘기각’된 것은 44.2%였으며 인정된 것의 유형은 ‘단순심사’가 25.8%, ‘의학적심사’가 30%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것 중에는 자료 미제출, 금액 산정 착오 및 진료코드 착오 등 요양기관의 단순착오로 인한 이의신청 건수가 총 이의신청 인정거수의 24.4%(23만8000건)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불인정된 것과 인정된 것 중 단순착오에 기인한 건수를 합한 68.6%가 요양기관의 잘못에 의해 이의신청이 된 것이므로 ‘의학적 심사’ 등 정당하게 이의신청을 해서 결정된 건수는 31.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현 심평원이 이의신청 결정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원인은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에 의해 이의신청이 많이 이뤄져 불필요한 일에 심사인력을 낭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심평원은 정확한 진료비 청구와 이의신청이 없는 우수 요양기관에 대해 ‘약식 진료비 심사’나 ‘우수 요양기관 인증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착오가 많은 기관에는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07-10-25 09:32:2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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