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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인 모두의 토론회 개최를 전격 취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청년층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탈모약 급여를 올해 하반기 집중 추진할 정책 중 하나로 내세웠던 만큼 토론회 취소는 사실상 건보급여를 통한 탈모약 접근성 강화는 추진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이와 동시에 정은경 장관을 비롯해 복지부가 여러차례 탈모약 급여 관련 정책 설계를 다면적으로 추진중이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 취소는 비단 복지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청와대 등 윗선의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29일 복지부는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공론화 논의 중단'이란 제하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탈모약 건보급여 가능성은 대폭 하락하게 됐다.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돌입했다는 전망도 있다. 이런 배경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후반기 집중 추진 정책으로 탈모약 급여를 내세우며 "건보적용을 위한 내부 실무 검토를 마쳤다"고 밝힌데다, 주무 과장 역시 토론회 종료 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즉시 복지부가 급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게 한 순간에 무산된 데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취소를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측면에서 이번 탈모약 급여 논의 중단엔 행안부를 비롯해 청와대 등 복지부 넘어 윗선의 정책적 결단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선언, 복지부 장관 집중 추진 공표 이후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탈모에 한 해 수 천억원 규모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쓰는 게 합리적이냐는 반대 여론과 의료계, 환자단체 반발이 거세지자 포퓰리즘 행정 비판을 우려한 당정청 차원의 긴급 브레이크가 아니냐는 얘기다. 실제 야당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갑작스러운 탈모약 급여 토론회 중단을 놓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보 정책을 대통령 공약에 끼워 맞추려다 실패한 행정"이란 비판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 공약 이후 청와대의 복지부를 향한 탈모약 급여 미션 수행 명령이 떨어졌고, 이후 국민 여론을 의식해 정부 스스로 뱉은 말을 주워 담게 됐다는 게 야당 논리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대통령 탈모약 급여 공약에 속도를 내지 않다가 갑자기 올해 하반기 집중 추진 정책으로 낙점하더니 찬반 여론 갈등이 심화하자 돌연 중단을 선언했다"면서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급여 행정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낸 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에도 쓸 재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이란 사실 하나만으로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려 든 결과로 보인다"며 "복지부 혼자 토론회 전격 중단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 바깥 의견이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6-06-30 06:00:58이정환 기자 -
"중증·희귀질환약 보장률 추락…탈모급여 우선순위는 틀린 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복수 환자단체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탈모약 건강보험급여 추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건보재정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21년 84%에서 매년 하락해 2024년 81%을 기록인 상황에서 탈모약 건보급여에 재정을 쓰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게 환자단체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건보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를 중증질환과 암 질환 중심으로 바로잡는 동시에, 청년층의 탈모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탈모약 급여 정책은 건보재정이 아닌 별도 국고 지원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을 위한 사회적 숙의 과정 자체는 필요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지속 하락 환자단체가 생명과 직결된 치료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세가 자리 잡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1년 84.0%에서 2024년 81.0%로 3년 만에 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암질환 보장률 역시 80.2%에서 75.0%로 5.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전체 건보 보장률은 60%대 중반에 정체돼 있다. 중증 환자들의 체감 의료비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에서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탈모약 급여를 우선순위에 놓는 건 불합리적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에는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김금윤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대표,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 백진영 한국신장암환우회 대표, 양현정 한국GIST환우회 대표,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가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는 탈모 치료제 건보적용 여부와 범위를 국민참여형 숙의 토론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탈모로 심리적 고통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한정된 건보재정을 유전성 탈모 치료제 급여에 투입하는 정책 추진은 우선순위가 틀렸다고 꼬집었다. 건보는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똑같이 혜택을 돌려주는 환급제도가 아니라 건강할 때 함께 부담하고 질병과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에게 필요한 치료를 우선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라는 게 환자단체 주장이다. 이에 건보 급여는 의학적 필요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 경제 부담,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 미충족 의료수요와 우선순위를 종합 판단하라고 했다. 환자단체 연합은 "우리나라 건보는 여정히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며 "암, 희귀질환, 심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는 여전히 높은 비급여 부담과 치료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약이 허가돼도 경제적 능력이 되는 환자는 고액 비급여 약값을 내고 치료받지만, 약값을 감당할 수 없는 환자는 생명 연장 기회를 잃는다"며 "한정된 건보재정을 유전성 탈모약 급여에 투입하는 게 과연 맞는 순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년정책과 사회정책은 국고로 추진해야 한다. 건보재정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치료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현재 중증질환과 암 질환 건보 보장성은 충분하지 않다"며 "탈모 치료제 급여 숙의 과정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는 절차가 돼선 안 된다. 급여 대상, 기준, 약제 범위, 본인부담률, 예상 이용자 수, 재정소요 규모를 먼저 투명히 공개해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건보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를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으로 전환하고 암 질환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대책을 정부가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며 "청년층 유전성 탈모를 지원하려면 건보재정이 아니라 별도 국고 재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위축감 챙기고 희소질환자 고통은 외면하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희소질환과 중증 암 환자 가족들의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을 향해 생생한 증언을 이어나갔다. 선천성 희소복합혈관이형성 질환인 ‘KT증후군’ 환아의 어머니 서이슬 씨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KT증후군 환자들은 전신에 화염상 모반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치료하는 레이저 시술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 한해 평생 단 6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서 씨는 "모반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니 6번까지만 건보 적용을 해주고, 청년 탈모는 위축되니까 건보 적용을 해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통증과 보행 장애를 유발하는 하지정맥류 시술 역시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돼, 산정특례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달 목숨값 5천만원"…소세포폐암 신약 급여화 지지부진 허지형 씨는 생존율이 극히 낮은 소세포폐암 환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전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소세포폐암 확장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며, 현재 3차 치료제인 신약 '임델트라(성분명 탈라타맙)'를 투약받고 있다. 소세포폐암 확장기는 일반 암의 4기에 해당하며 5년 평균 생존율이 4%에 불과한 치명적인 질병이다. 임델트라는 반응률이 높고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입증돼 미국 FDA 가속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비급여 상태라 한 달 치료비만 약 5000만원, 1년에 5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허 씨가 올린 '임델트라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2647명의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위원회에 자동 회부됐지만, 실제 급여화까지는 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허 씨는 정식 급여 결정 전까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투약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한시적인 지원 방안이라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건강보험은 사람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여야 한다"며, 희소·중증질환자의 의학적 필요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급여 기준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2026-06-29 11:15:35이정환 기자 -
여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대치…보건복지위도 미지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몫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협의없이 통보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커지게 됐다. 의장의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배분안 팩스 통보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배분과 위원 구성 협의 향방은 알기 힘들게 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여야 원 구성은 이달(6월) 내 완료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정식 의장의 상임위 명단 제출 요구에도 국민의힘이 두 차례에 걸쳐 응답하지 않고, 의장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을 배분한 명단을 공표하면서 원 구성 협의는 난항에 빠졌다. 여야 원 구성 협상에서 핵심 변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배분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상 원내 제1당이 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합리적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여야 원 구성 갈등이 재차 촉발되면서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분과 위원 구성에는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됐다. 특히 보건의료·약무정책과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을 도맡는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여야와 비교섭단체 구성 내역이 좀처럼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의장은 국민의힘 복지위원으로 권성동, 김미애, 김예지, 백종헌, 서명옥, 안상훈, 윤용근, 최보윤, 한지아 총 9명을 직권 배분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는 후기 국회에서 복지위를 신청하지 않은 의원도 있는데다, 의장 직권 배분을 놓고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이대로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의 상임위원 팩스 통보를 놓고 "이게 바로 독재"라며 "멋대로 독식·독재해보라. 응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수 밖에 없다. 110명 의원들이 단합해 끝까지 투쟁하는 게 유일한 힘"이라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원 구성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상임위원 배분 절차는 민주당 역시 완료하지 못한 분위기다. 일차적으로 여당과 야당 간 상임위원장 배분 결과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 위원장 명단이 꾸려져야 순차적으로 상임위원 배치에 속도가 붙는데, 여야가 원 구성 대치중인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상임위원 배치가 완벽히 정해지지 않은 영향이다. 이에 전반기 국회 민주당 복지위원들이 후반기까지 남아 있을지도 쉽사리 예상이 어렵다. 현재로서 복지위 잔류 확률이 높은 민주당 의원은 경기 부천갑 지역구 약사 출신 서영석(재선) 의원과 의사 출신 비례대표 김윤(초선) 의원, 간호사 출신 이수진(재선) 의원, 장애계 비례대표 서미화 의원, 광주 북구을 지역구 전진숙(초선) 의원, 서울 송파병 지역구 남인순(4선) 부의장 정도로 알려졌다. 비교섭단체 복지위원이자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후반기 국회 복지위 잔류 여부도 아직 불명확한 상태다. 결국 내주 여야 원 구성 협의 향방에 따라 후반기 복지위원장, 복지위원 결과가 구체화할 전망이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의장이 일방적으로 후반기 상임위원을 직권 배분하면서 여야 합의 폭은 더 줄어든 분위기"라며 "복지위의 경우 민주당은 지원자가 미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원을 다 채우거나 초과한 것으로 안다. 여야 협의 여부와 각 당내 상황을 더 지켜봐야 복지위 윤곽이 잡히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6-06-29 06:00:48이정환 기자 -
비만약 '위고비·마운자로' 밀반입 급증…세관 "3441건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를 해외에서 구매한 뒤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서 통관 보류된 사례가 급증 비만치료제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3441건으로 지난해 연간 전체 통관보류 건수 1241건보다 2.8배 가량 증가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 의약품 지정 규정에 따르면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 비만치료제는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들여오려다 적발되면 통관이 보류된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해외직구를 이용하거나 해외여행 중 구매한 뒤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해외직구가 많이 증가했다. 국제우편 통관보류 건수는 지난해 1107건에서 올해 5월까지 2940건으로 166% 증가했다. 국가별 반입 경로는 인도가 2811건으로 전체의 9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70건(2.4%), 카자흐스탄 47건(1.6%), 중국 7건(0.2%) 순이다.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반입도 많았다. 올해 여행자휴대품 통관보류 건수는 501건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19건(6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 125건(25.0%), 미국 21건(4.2%), 베트남 14건(2.8%) 순이다. 정 의원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반입이 특정 국가와 특정 반입 경로를 통한 유입이 뚜렷하다”며 “해외직구와 해외구매를 통한 불법 반입 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2026-06-28 13:24:37이정환 기자 -
'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오·남용 우려 일반의약품 규제 강화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일반약에 대한 약사의 환자 복약지도를 의무화했다. 현재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만 약사 복약지도가 의무화 된 상황을 넘어 오·남용 우려 일반약까지 약사 의무를 확대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약국개설자 즉,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는 미성년자에게 식약처장이 고시한 적정 사용량을 초과한 오·남용 우려 일반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약국 약사는 오·남용 우려 일반약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판매 연원일, 판매 약품명과 수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록해 5년 간 보존해야 한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살핀 결과다. 법안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약을 과다복용하는 오버도즈(OD) 환각 파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발의됐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이 일반약에 대해 수량 제한, 연령 제한, 구매이력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다 복약지도 역시 약사 재량에 맡기고 있어 실효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은 먼저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에서 규정중인 약국개설자의 일반약 복약지도 조항을 일부 손질했다. 현행법은 약국 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문약이 아닌 일반약의 경우 약사 재량에 따라 복약지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셈이다. 법안은 해당 조항에 단서를 신설해 식약처장이 고시한 오·남용 우려 일반약을 약국 약사가 판매할 때는 환자 복약지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제화 했다. 아울러 법안은 약국 약사가 식약처장이 고시한 적정 사용량을 초과한 오·남용 우려 일반약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막았다. 특히 약국 약사는 오·남용 우려 일반약을 판매할 때 구매자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구매자 인적 사항, 판매 연·월·일, 판매 약품명·수량,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록해 5년동안 보존해야 한다.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도 기록할 수 있게 했다.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법안은 오·남용 우려 일반약에 대해 약국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구매자 정보 등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에게 오·남용 우려 일반약을 식약처가 허용한 정량을 초과해 많이 판매했을 땐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다만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약사가 미성년자란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미성년자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오·남용 우려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환자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한 수량의 오·남용 우려 일반약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오·남용 우려 일반약 판매 때 구매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거나, 구매자 관련 인적 사항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서를 기록·보관하지 않으면 경중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 셈이다.2026-06-26 12:00:58이정환 기자 -
오·남용 일반약, 약사 복약지도·판매기록 의무화 입법 등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과다 복용하는 이른바 ‘오버도즈(OD, Overdose)’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미성년자에게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는 일반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약사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을 환각 목적 등으로 과다 복용하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국에서 일반약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일반약은 구매 수량이나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구매 이력 또한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다. 약사의 복약지도 역시 전문약은 의무지만, 일반약은 의무가 아닌 재량에 맡겨져 있다.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약국을 돌며 약을 쉽게 사 모을 수 있는 실정이라는 게 소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소 의원은 일반의약품 중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약사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다. 전문약 복약지도 의무화와 마찬가지로 일부 일반약에 약사 복약지도를 의무화 해 위반 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다. 특히 오·남용 우려 일반약의 적정 사용량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미성년자 일반약 구매 제한을 법제화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구매와 약물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의약품의 판매 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그동안 마약류나 전문약에 집중되어 있던 관리 감독을 오·남용 우려 일반약까지 확대하는 게 입법 취지로, 법제화 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약물 접근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약사들의 복약지도 의무가 커지고, 위반 땐 벌칙을 받을 수 있어 약사사회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 소 의원은 "약국에서 일반약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청소년 오버도즈 파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일반약의 무분별한 구매를 방지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2026-06-25 16:57:59이정환 기자 -
"햇빛 못 보는 아이들"… 청소년 야외활동 국가가 챙긴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과 비타민D 결핍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하고, 해당 인증을 받은 개발·운영자는 인증 표시 등 관련 홍보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입법 주요 내용이다. 25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아동과 청소년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야외활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13.4%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32.9%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매우 크다. 야외활동 부족은 곧바로 아이들의 건강 지표 악화로 이어진다. 비타민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0~19세 환자는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 1만 130명으로 최근 10년 새 무려 165%나 급증했다. 비타민D 결핍은 성장기 아동의 골격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정서적 불안까지 야기할 수 있어 심각한 보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법제화해 운영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증진할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법안을 냈다. 법안은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다.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도 법제화 했다. 복지부장관이 정한 대통령령 기준에 부합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해주는 방식이다.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 개발·운영자는 대외적으로 공식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다. 제도 신뢰성 담보를 위한 강력한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복지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이 의미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설계됐다.2026-06-25 16:54:14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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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폐의약품 수거 사업 참여 약국, 재정 지원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폐의약품 적정 배출·수거 관련 대국민 교육·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에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기관·단체나 법인, 약국개설자가 폐의약품 수거·폐기 지자체 사업에 참여했을 때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의 용기·포장과 첨부 문서에 해당 의약품이 마약류 또는 한외마약임을 기재하고, 적절한 폐기 방법까지 명시하도록 해 마약류·한외마약이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제도화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24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상훈 의원은 의약품은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폐의약품의 처리방법과 분리배출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상당량이 적정한 방식으로 배출·수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마약, 향정약, 한외마약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소량의 접촉이나 흡입만으로도 중대한 위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인체에 즉각적인 위험성이 있다. 마약류 역시 일반 가정에서 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등 부적정한 폐기가 빈발중이라는 게 안 의원 지적이다. 이에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의 적절한 배출·수거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 시청·군청·구청 등에 폐의약품의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설계,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나 약국개설자가 폐의약품 수거와 폐기를 위한 사업에 참여했을 때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될 수 있게 유도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안 의원이 함께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마약, 향정약, 한외마약의 용기·포장과 첨부 문서에 해당 의약품이 마약, 향정약, 한외마약임을 표기하고, 적절한 폐기법을 기재하도록 해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부칙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처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마약류 관리법은 용기 등 기재사항 변경 조항에 대해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수입하는 마약, 향정약, 한외마약부터 적용하도록 했다.2026-06-24 11:58:34이정환 기자 -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23일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 수수료 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명시함으로써 심평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심사제도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점현재 자동차보험회사 등은 보험금 누수 방지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심평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위탁업무를 맡기고 있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의 업무 수행 내용과 심사수수료가 개별 민간보험사, 공제조합과의 임의적 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협상에 따라 수수료 비용이 변동되어 심평원이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공적 심사제도의 객관성과 독립성 측면에서도 취약점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적정진료를 제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세부 내용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해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심평원이 진료수가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심사 업무의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담았다. 한편,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에는 공동대표발의자인 남인순, 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허종식, 박홍배, 서영석, 황운하, 박은정, 전진숙, 신장식, 강경숙, 이주희 의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2026-06-23 16:11:01이정환 기자 -
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추진을 언급한 가운데,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숫자가 아니라 약에 대한 접근성 문제"라며 복지부의 과감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 의원은 현행 20개로 제한된 안전상비약 품목 수와 약사회의 반대 여론을 정면으로 겨냥해 향후 품목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지아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9000개가 넘는데, 복지부는 여전히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라는 숫자 안에 가두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행 국가들의 상비약 허용 품목 수는 ▲미국 30만개 ▲영국 1500개 ▲일본 930개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단 13개 품목에 묶여 있다가 법정 상한선인 20개 기준에 가로막혀 장기간 품목 조정이 정체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국민을 위한 기준인가, 아니면 이해관계에 묶인 기준인가"라고 반문하며, 규제 중심의 현행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취약지의 현실을 짚었다. 한 의원은 "현재 전국에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이 556곳에 달하며, 그곳은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조차 없다"면서 "약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현재 약사단체는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 등 '투약 안전성'을 이유로 편의점 약 품목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한 의원은 복지부가 이러한 이익단체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복지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약사회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며 "국민이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약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의원은 가톨릭대 의대를 나온 의사출신 비례대표 의원이다.2026-06-23 11:59:37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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