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J&J 10조 배상 판결...리스페달 부작용 인정
- 정혜진
- 2019-10-10 10:34: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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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델피아 배심원단, 여성형 유방형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원고 "리스페달 위험성 알리지 않고 어린이 안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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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미국 필라델피아 배심원이 존슨앤드존슨(J&J)에게 조현병 치료제를 복용한 20대 소년에게 10조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수 외신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민사법원 배심원단은 J&J의 '리스페달'을 복용한 후 여성형 유방이 나타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니콜라스 머레이의 주장을 인용, 80억달러(한화 약 9조6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머레이는 지난 2016년 3월 같은 이유로 J&J로부터 68만달러(한화 약 8조1000만원)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머레이는 9세였던 2003년 자폐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리스페달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여성형 유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머레이의 변호인은 J&J의 자회사 얀센이 리스페달의 위험성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는 약물을 복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J&J은 배심원이 리스페달이 정신질환 환자에게 제공하는 약물학적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았고, 원고 측이 실제 피해를 봤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주장만으로 피해를 인정했다며 반박 성명을 낸 상태다.
리스페달은 1990년대 성인의 정신 분열증에 대한 치료제로 미FDA 승인을 받았고, 자폐증과 관련된 과민성에 대해 2006년 어린이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됐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J&J와 자회사 얀센에 대해 리스페달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중 징벌적 손해 배상을 인정한 첫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J&J는 판결에 복불,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페달은 정신분열증과 중증 알츠하이머와 치매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로, 국내에선 올해 상반기에만 22억원 가량 처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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