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500만원에 면허 빌려준 약사 징역형 집유
- 강신국
- 2025-05-01 13: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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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실제 약국 운영한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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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약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면대 업주인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약사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B씨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줘 B씨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약사는 면허대여와 조제를 하는 대가로 매월 500만원을 받았으며, B씨는 A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7억원을 받았다.
A약사는 이전에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을 팔게 한 일로, B씨는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같이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약사 A씨가 약국에 실제 근무하면서 약을 조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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