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의사 대기 중입니다"...불법 의료광고 적발
- 강신국
- 2025-05-15 10:41: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 특사경, 허위·과장광고 병의원 7곳 적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 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의 불법 의료광고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7~18일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 8231;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 8231;인증& 8231;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 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한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 8231;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 8231;보증& 8231;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첨부파일 “국내 최고, ○○대상”...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행위 13건 적발.hwpx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3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4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5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6약사 71% "정찰제 찬성"…구로구약, 창고형약국 인식 조사
- 7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 8피타·에제 저용량 각축전...JW중외, 리바로젯 급여 등판
- 9개국공신 퇴임·영업통 합류…삼성로직스, 위탁개발 조직 재정비
- 10약학정보원, 22일 이사회서 유상준 원장 해임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