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토부, 자보분쟁심의회 말살 시도 중단하라"
- 강신국
- 2025-06-25 10:18: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의사협회는 24일 "국토교통부의 심의회를 말살하려는 부당한 폭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먀 "자보심의회 위원장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 의료 전문성에 기반을 둔 공정한 심의는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자보 심의회 사무국 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위탁 시도를 철회하고, 현행 유지 등을 통해 어떠한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로운 중립적인 사무국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제248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제13기 자보심의회를 새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비의료인인 보험계 추천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을 추진했고 이후 지난주 열린 제250회 심의회에서도 결국 위원장 선출이 무산된바 있다.
이는 1999년 자보심의회의 설립 당시부터 이어져 온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위원 중 호선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물론, 2018년 의료계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했던 '심의회 위원장은 '의사'가 하도록 한다'는 명백한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4'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 10"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