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제약물 등 과잉의료 줄인다"...노인주치의 입법 추진
- 강신국
- 2025-07-21 08:47: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진숙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발의
- 국가·지자체에 노인주치의 시행 권한 위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 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신설 규정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인 주치의 제도 대상이 되는 노인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서 시행령에 위임했다.
전 의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제 약물 복용 문제 등 과잉 의료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 포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
"의약사 팀의료·노인 주치의제 병행, 다제약물 해법"
2023-02-22 16:25
-
"노인 주치의 '수가·인센티브'로 다제약물 관리하자"
2023-02-21 10: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