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가 임상용역 제공한 시점을 비용처리 시점 삼아야"
- 김진구
- 2022-07-06 06:17: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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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용범 회계사 '제약 회계이슈' 세미나서 사례 소개
- "임상 위탁 과정에 회계 오류 빈번...청구서 받은 시점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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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범 삼일회계법인 파트너회계사는 5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2022 제약바이오 회계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18년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와 관련한 논의가 한 차례 진행된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감독 지침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정리했다.
쟁점이었던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신약은 임상3상을 승인받은 시점으로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을 승인받은 시점으로 ▲제네릭은 생동성시험을 승인 시점으로 각각 정했다.
다만 이 같은 감독 지침에도 여전히 실무자 입장에선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서 회계사의 설명이다. 특히 임상 용역 제공과 관련해서 비용 인식 시점과 관련한 오류가 적지 않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실제 한 국내제약사 A업체가 미국의 CRO에 연구개발 관련 임상용역을 의뢰한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미국 CRO는 주요 계약단계 완료 시점에 거래명세서(인보이스)를 발행해 A사에 비용을 청구했고, A사는 비용을 청구한 시점에 경상연구개발비를 비용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하지 않은 회계처리라고 서 회계사는 선을 그었다.
서 회계사는 "회계의 기본 원칙은 발생 시점이다. 재화를 취득했다면 그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면 된다"며 "용역도 마찬가지다. 용역을 제공 받은 시점부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A사 입장에선 언제부터 용역을 제공 받았는지 실무적으로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CRO 측에 문의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실무 담당자들과 얘기해보면 대부분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인식한다고 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보이스는 단순히 청구를 한 시점이지, 용역을 제공한 시점이 될 수 없다"며 "인보이스 청구가 선불인지, 연체된 금액인지는 실제로 알 방법이 없다. 용역 제공 시점을 비용 처리 시점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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