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에게 수천만원 챙긴 한약사...법원 "전액 돌려줘라"
- 강신국
- 2025-07-23 11:25: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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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집에서 진맥하며 3700만원 수수
- 수원지법 성남지원 "환자에게 받은 돈은 부당이득"
- "영리목적 한방의료행위로 지급된 금액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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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환자가 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는 파킨스병을 앓고 있는 암 환자였는데 한약사를 알게됐고 한약사는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진맥한 후 거액의 약재비를 요구했다.
환자는 1차로 2700만원, 2차로 1000만원을 입금했고, 착오로 1000만원을 더 송금했다.
이후 병에 대한 차도가 없자, 약재비 전액을 돌려달려며 소송을 진행한 것.
이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약재비 3700만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행위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원고가 착오로 피고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 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470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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