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식 덕에...일성신약 2분기 순이익만 999억
- 이석준
- 2022-08-18 12:11: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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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가격 너무 낮다" 삼성과 소송...올 4월 대법 승소 확정
- 주식매매 추가대금 310억, 지연 이자 879억 등 1189억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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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일성신약이 2분기에만 순이익 999억원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 시가총액(약 21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반기 순이익은 1000억원을 돌파했다.
삼성물산 주식 투자 관련 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일성신약은 올 4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매수가액 결정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여기서 추가 이익이 발생했고 회사는 이를 2분기 장부에 반영했다.

회사는 올 4월 15일 대법원 결정에 따라 추가 수익분과 기간 이자 상당액을 손익계산서 잡이익과 이자수익으로 잡았다. 잡이익은 310억원, 이자수익은 879억원으로 총 1189억원이다.
1189억원의 출처는 삼성물산 주식매수가액 결정 청구 소송이다. 해당 소송은 2015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그룹이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결정하면서 기존 주주은 삼성물산 1주당 5만7234원에 팔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졌다.
당시 330만7070주를 보유했던 일성신약은 이 권리를 통해 1893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매수청구가격이 너무 낮다며 2015년 9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양 사 공방은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 2심 법원은 매수청구가를 6만6602원으로 올리라 했고 대법원은 2심을 올 4월 확정했다.
여기서 일성신약이 받게 된 자금은 1893억원에서 310억원이 늘어난 2203억원이 됐다. 또 일성신약이 대법원 판결까지 주식매수청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만큼 연이율 6%의 지연손해금 879억원이 발생했다.
일성신약은 주식매매대금 310억원과 지연손해금 879억원 등 1189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회수했고 이를 2분기에 반영했다. 향후 삼성물산 330만7070주에 대한 2203억원도 추가로 반영될 예정이다.
일성신약은 2분기 대규모 현금 유입으로 지난해 말 544억원이던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이 올 반기 말 3593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시점 이익잉여금도 4028억원에서 5021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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