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술 후기 뒷광고' 유명 성형외과 3곳 제재
- 강신국 기자
- 2026-07-12 21: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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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술비를 할인해주는 대가로 성형 수술 후기를 작성하게 한 뒤, 정작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은폐한 유명 대형 성형외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홍보모델을 선발해 수술비 할인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 등에 성형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3개 성형외과의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성형외과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뷰성형외과'와 '디에이성형외과', 서울 서초구 소재의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등 총 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최근(2026년 5월 2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 모델들에게 수술비용을 할인해 주는 대가로 후기를 작성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까지 계약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후기를 작성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이들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자 수 지정, 수술 전·후 사진 포함 의무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노골적으로 광고 행위를 지속했다.
일부 병원은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모델들에게 수백만 원의 수술비 외에 추가로 50만 원의 보증금을 미리 받은 뒤, 1년 동안 후기 작성을 완수해야만 이를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델들이 작성한 성형 앱 및 인터넷 카페 게시물과 이를 편집해 올린 병원 홈페이지 광고 그 어디에도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글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객관적인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뷰성형외과에는 행위중지·향후금지명령과 함께 홈페이지 내 공표명령(전체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6일간 게재)을, ▲에이비성형외과의원에는 행위중지·향후금지명령을, ▲디에이성형외과에는 향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했다.
수술 후기는 소비자가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성형외과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법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후기를 작성했다면, 설령 실제 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일지라도 기만 광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 다변화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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