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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

  • 이탁순 기자
  • 2026-06-19 09:47:20
  • 과거 1년간 환자 투약내역 조회 가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성분을 최면진정제인 졸피뎀 성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 6월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2025년 12월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권고화에 이은 단계적 확대 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이후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이 16.9% 감소했고, ADHD치료제와 식욕억제제의 경우 권고화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단체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 결과 ‘의료쇼핑 방지정보망(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조회하는 의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졸피뎀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과 의사에게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등으로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동시에, 불편사항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기술지원으로 지난해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처방소프트웨어 201개 중 194개 연계가 완료됐다.

또한 그간 환자의 투약이력은 나열식으로 제공되어 투약이력 확인이 불편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남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간단한 표 형태로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추진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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