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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원료 수입 독과점 깬다…신약 등 허가 제한 해제 추진

  • 이정환 기자
  • 2026-06-08 12:00:26
  • 현행법 수출입 제약사 5곳 제한에 독과점 지적
  • 서미화 "신약·희귀약·필수약 한정 마약류 품목허가 해제"
  • '오남용 통제' 명분 식약처 반발 전망… 입법 진통 가능성
국회로고2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약,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해 마약류·향정신성 원료 의약품에 대한 수입 품목 허가 제한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제약사(마약류수출입업자) 5곳에 대해서만 마약류 수입 품목허가 권한을 부여중인데, 독과점 문제가 촉발된다는 일각 지적이 이어지면서 수입 품목허가 제한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게 입법 취지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마약류 안전을 유지·강화하고,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중독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개진할 가능성이 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식약처와 국회 간 의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8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식약처장이 마약류의 수입 품목허가를 할 때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품목을 한정해 허가하거나 지정을 하지 않도록 규정중이다.

마약류의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해 마약류의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국민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서미화 의원은 해당 규정으로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5곳으로 제한되는 독과점 문제가 생긴다는데 집중했다.

특히 마약류를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해당 업체들 중 하나로부터 원료가 되는 마약류를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게 서 의원 지적이다.

이에 서 의원은 독과점 문제 완화를 위해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품목허가를 제한하지 않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법안에는 신약, 희귀약, 국가필수약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때로만 수입 품목허가 제한 해제를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신약, 희귀약, 국가필수약 지정 품목에 대해서는 마약류 수입 품목허가 규제를 완화·해제하는 셈이다.

서 의원은 "현행법 취지를 고려해 신약과 희귀약, 국가필수약에 대해서만 마약류 수입 품목허가 제한 없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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