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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김지은 기자
  • 2026-06-02 12:03:38
  • 사용기한 8개월 경과 해열진통제 제공 혐의로 기소
  • 검찰 "미필적 고의 인정"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 법원 "평소 반품관리 정황·경제적 이익 없어 고의 입증 부족"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을 손님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약사가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까지 받았지만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자체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약사가 해당 사실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약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손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A약사가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의약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사 측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게는 의약품 사용기한 경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원심은 우선 A약사가 평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별도로 관리하며 반품 처리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약국 직원과 거래 도매상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반품할 수 있었고, 반품에 따른 별다른 불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약사가 해당 의약품의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반품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된 의약품의 판매가격이 500원 수준에 불과했고, 당시에도 별도 판매가 아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된 점을 고려하면 A약사가 얻을 경제적 이익도 사실상 없었다고 봤다. 해당 의약품이 약국 직원의 실수로 반품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약사가 사용기한 경과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감수한 채 의약품을 제공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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