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료기사 국회 법안 놓고 충돌…통합돌봄 방문재활 촉각
- 이정환 기자
- 2026-04-23 12:0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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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문구 변경…"진료권 침해" vs "돌봄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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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통합돌봄법을 근거로 한 노인·장애인 방문재활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게 목표인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멈추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사법이 개정되면 사실상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입법에 반대중이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환자·장애인·노인·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는 병원을 직접 찾아갈 수 없는 노인·장애인들에게 방문재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23일 국회 계류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기사 정의를 규정하는 문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의사 지도하에서는 물론 의사가 따로 처방·의뢰한 경우 의료기사의 방문재활을 허용하는 게 입법 취지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의료기사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방문해 통합돌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히 정리하는 차원이다.
지도는 의사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대비 처방·의뢰는 의사가 직접 감독하지 않더라도 방문재활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환자·장애인·노인·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들은 환자가 있는 위치로 의료가 직접 방문할 수 있게 상반기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해달라는 요구다.
특히 남 의원과 최 의원은 법안이 의사 처방·의뢰를 전제로 의료기사 방문재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인 만큼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법안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도 의협은 법안이 의료기사가 독자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반발을 지속중이다.
특히 의협은 의사가 직접 지도·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사가 처방·의뢰만으로 방문재활을 실시하면 의료적 판단이 지연돼 환자 건강·생명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의사 진료권과 면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입법이란 견해다.
국회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전 열릴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상정되더라도 양측 의견 충돌은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 바깥에서 의료기사가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문재활 행위와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방식, 책임 주체 등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규정이 법안심사 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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