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 이정환 기자
- 2026-03-23 06:00: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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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비의료인' 개설 기관만 실태조사 적용해 미흡
- 김종민 의원 "네트워크 병원 규제 강화"
- 1약사 1약국 개설·운영 약사법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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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규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규정중인 조항을 손질하는 방식이다.
22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됐다.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을 때 제제 수단 역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로 한정중이다.
김종민 의원은 현행법이 네트워크형 중복개설·운영 등 기업화·지능화중인 불법 의료기관 개설 추세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실태조사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고, 실태조사 조문 중 일부 내용을 보편적 어구로 변경해 규제를 명확히하는 법을 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의료법 법령 취지에 맞춰 약사나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불법·편법 지분 투자나 프랜차이즈형 약국개설·운영으로 인한 영리 추구를 방지하는 게 입법 취지다.
다만 앞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네트워크 약국 개설·운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로, 중복 입법 여부를 검토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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