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설 명절 앞두고 '한약처방 유사식품' 집중 모니터링
- 강혜경 기자
- 2026-01-16 12:26: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터넷 쇼핑몰, SNS에서 유명 한약 처방명 사용 국민 현혹"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처방 유사식품의 허위·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한의협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각종 SNS를 중심으로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과 같은 전통 한약 처방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하는 식품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강력 모니터링과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중 모니터링 대상 유형은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녹용대보탕, 사군자탕, 사물탕, 총명탕, 침향환(탕·산·원·음), 사향단 등 한약 처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 또는 한약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제품 등이다.

또 ▲단체추천, 효과입증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제품 ▲한의사 등 의료·보건전문가가 해당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특정 기관에서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표시·광고 제품 등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한의협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약처방 유사식품 판매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들이 한약과 식품을 올바르게 구분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약처방유사식품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4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7"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8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