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공공버팀목약국' 지정...약사법 개정안 발의
- 이혜경
- 2025-08-07 10:11: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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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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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 제21조의4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버팀목약국 지정으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게 목적이다.
조 의원은 "서울의 경우 900m마다 약국이 있는 반면, 전남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약국이 없는 무약촌의 비율이 30% 이상"이라며 "이러한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수는 약 11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무약촌 거주자들의 평균연령이 60.3세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조 의원은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약국의 영업이 곤란하고 수입 감소에 따라 약국 폐업 및 약사 이탈, 지방 약국 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라며 "무약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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