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서방정 수입 신제품 1월부터 급여목록 올라
- 이탁순
- 2022-12-26 1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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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국내 제조품목은 3개월 연장 끝에 급여 삭제
- 약가 상한금액은 동일제제 중 최고 90원…공급량 가장 많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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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품목은 급여에서 삭제된다. 신제품은 기존 제품과 달리 수입 제품이며, 상한금액은 90원으로 동일 제제 중 최고가로 종전과 같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1월부터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의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이 급여목록에 오른다. 이 제품은 캐나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제품이다. 지난 1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신제품 급여가 적용이 되면서 기존 한국얀센의 제조품목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은 급여에서 삭제된다.
당초 이 제품은 얀센의 향남공장 철수로 지난 1월 허가를 취하해 3월부로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6개월의 청구 유예기간을 뒀었다.
하지만 수급 부족 상황과 재고량 등을 고려해 급여유예기간이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12월까지 연장된 바 있다.
그리고 이달 협상을 통해 약가가 51원에서 90원으로 인상됐다. 동일제제 중 최고가이다. 가장 높게 약가가 인상된 만큼 공급량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가인상을 공급량에 비례해 협상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번 신제품의 상한금액도 똑같은 90원. 회사 측이 그만큼 많은 물량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코로나19 봉쇄를 철회하자 아세트아미노펜 등 관련 약제들의 수요가 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될 물량이 제대로 들어올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감기약 사재기를 벌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아세트아미노펜 수급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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