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건강진단결과 노동부 송부 안한다
- 김태형
- 2004-11-29 10:51: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노동부-보험공단, 건강검진 전산입력자료 공유키로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앞으로 노동부에 송부하는 건강진단결과표를 송부하지 않아도 된다.
규제개혁위원회 최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건강진단기관의 건강검짐 결과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는 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 전산입력자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작성양식과 시스템이 달라 이중입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규개위는 이에 따라 “노동부 양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고 시스템을 단일화해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장피보험자에 대한 건강검진 전산입력자료를 제공받아 근로자의 질병경향과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이와함께 “건강진단기관은 진단결과표 또는 전산입력자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별도 송부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5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6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7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10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