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수액세트 제조 '적자가 불법조장'
- 최은택
- 2004-12-16 12:43: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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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가 생산원가보다 낮아..보험수가체계 원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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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납품되는 주사기와 수액세트가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되는 등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가격불균형은 업체들이 주사기 등을 제조하면서 부품조립공정을 무허가 업소에 위탁하는 불법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식약청이 실시한 '수액세트 등 제조공정 위탁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업소들의 지난해 제품 1개당 평균생산원가와 납품액은 주사기의 경우 생산원가가 39.2원인데 반해 납품액은 34.4원, 수액세트는 생산원가 198원, 납품액 167.4원 등으로 조사됐다.
주사기를 팔면 개당 4.8원, 수액세트는 30.6원씩 각각 밑지는 장사를 한 셈이다.
납품가격이 낮게 형성된 원인은 건강보험 수가체계상 두 제품에 대한 개별수가가 인정되지 않고 처치료에 포함시킴에 따라 의료기관이 구입비용을 생산단가보다 낮게 구입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제조방법 품목변경 허가 없이 무허가 업소 등에 위탁해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설문에 응답한 업체들은 이에 따라 제조공정 위탁제도가 불비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 재료대 구입가격을 개별인정해 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 체계를 개정해 줄 것 등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건의했다.
식약청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제조품목 허가시 제조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제조공정 위탁범위 등에 관한 제도정비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하고, 이미 허가한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설정해 실제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품목허가상의 제조방법을 변경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료대 구입가격을 개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주사료 산정지침'을 새로 신설토록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개선과 별도로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기획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설문에 응답한 19개 업소의 전년도 생산실적을 보면 50억 미만 업소가 주사기 85%(11곳), 수액세트 75%(6곳)로 나타나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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