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허위과대광고 산부인과 영업정지
- 정시욱
- 2004-12-17 11:38: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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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특별단속, 178개중 18곳 적발...위반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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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숍인숍을 통해 판매중인 비타민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로 모 산부인과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17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점검결과 질병 치료나 건강한 신체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편승 불법판매한 업소 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대상 178개 업소 중 10%에 해당하는 18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타 단속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통해 178개소의 건강관련식품의 허위·과대 표시 광고행위,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판매여부, 기타 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적발된 판매소 중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Y산부인과는 건강기능식품 'Active B12'를 의원 내 숍인숍에 설치 진열·판매하면서 제품의 상단 표시판에 '빈혈예방, 치매예방, 기억력증진' 문구를 사용,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J사, A사, B사 등은 광고전단지, 인터넷 등을 통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로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됐다.
서울시 측은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서 적발한 18개 위반업소는 해당 자치구 또는 업소관할 시도에 통보해 행정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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