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0평미만 도매업체 약사감시 집중"
- 최은택
- 2005-01-01 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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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KGSP 사후관리방침 밝혀..관리약사 면대 등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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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면적이 30평 미만인 도매업체에 대해 행정당국의 약사감시가 집중될 예정이다.
구랍 31일 식약청은 '2005년도 KGSP 사후관리 기본 방향'을 통해 ◇최근 3년간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업소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자주 변경되는 업체 ◇경영악화, 부도 등 경영불안요인이 잠재된 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관소 면적이 30평 이하의 도매업체는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약사감시를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약사감시 중점점검 사항으로 시설 임의변경, 자본금 확보 유지 여부, 약사면허대여 여부, 지정의약품 관리 여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말 기준 KGSP 지정현황은 총1,458개소이며, 이중 902곳이 최근 3년 이내에 신설된 업체로 알려졌다.
지방청별 지정현황은 서울청이 628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청 206곳, 경인청 189곳, 대구청 133곳, 광주청 187곳, 대전청 115곳 등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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