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희귀·난치환자 4만명 의료비 지원
- 김태형
- 2005-01-10 11:52: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간병비 지원 늘려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대상자가 1만4,000명에서 4만1,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11종 1만4,000명에서 71종 4만1,000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2종 및 건강보험 가입자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본인부담금 전액과 입원 식대, 간병비(15만원),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월10~80만원), 휠체어 구입비(1회 30만원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치료비 부담이 많은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등 난치질환자는 최저생계비의 400~1,000% 미만으로 소득기준을 높게 적용,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혜택을 줄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희귀·난치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 보건소에 환자나 보호자가 등록신청하면 해당 보건소는 환자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지원방법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해당 보건소에 제출하면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소 증가'에서 하향…약사 일자리 전망 '정체구간' 진입
- 2코오롱티슈진 "TG-C 3상 절대 실패 아냐…절반의 성공"
- 3‘미국 3상 실패’ 코오롱 3사, 시총 3거래일새 3.4조 증발
- 4릴리 '심발타' 20년만에 한국 시장 철수…허가 자진 취하
- 5'임상 결과 발표 전 주가 급락'… 코오롱 "보안 절차 준수"
- 6소비자 79% "약사 상담 있다면 창고형약국 활성화 좋다"
- 7유효기간 혼란부터 민원 분쟁까지…장기처방 부작용 속출
- 8여름철 묽은 변이 반복된다면? 위장관 회복 3단계 솔루션
- 9락밴드부터 러닝까지…대원 '큐어반'의 움직이는 마케팅
- 10일반의 신규 개원 10곳 중 8.5곳 피부과…"쏠림현상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