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6개월간 5천건 65억 지급
- 정웅종
- 2005-01-10 15:57: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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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사전지급 실적...필요시 홍보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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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사전에 면제 받거나 혹은 전액납부 후 환급받는 본인부담액 상한제 지급실적이 6개월간 5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액 상한제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4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총 5,597건, 적용금액은 65억4,847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지급실적에는 사후지급 대상건은 제외된 수치다.
공단은 사전, 사후 중복청구 등 누수요인 차단으로 보험재정 누수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홍보대책반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급 대상자의 신속한 발췌지급으로 시행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일산병원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중점홍보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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