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김태형
- 2005-03-27 13:22: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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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긴긍지원제도 도입방안’ 28일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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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우선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박순일)은 28일 오후 2시부터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개최한다.
공청회는 복지부가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 함에 따라 새로 도입될 긴급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소리를 듣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노대명 박사의 주제발제 하고 남찬섭 성공회대 교수, 류혜정 변호사, 박능후 경기대 교수, 최홍관 사회연대은행 사무국장, 이익선 강서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병준 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장, 주정미 복지부 생활보장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특별법안을 마련한 뒤 내달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경제 양극화, 이혼증가 등 사회변화 속에 실직, 가족해체,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취약계층경우 손쉽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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