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50건 약국입지 300건 권리금 요구"
- 정시욱
- 2005-04-01 1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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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의원 처방건수 산정 불합리...'5배수 거래'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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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가 많고 눈에 잘 띄는 위치여서 어느정도 만족한 J약사는 부동산 관계자를 통해 계약조건을 물었다.
부동산 측은 약사가 생각했던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 등을 제시했지만 결국 권리금에 대한 이견으로 계약에 실패했다.
J약사는 "인근 도보 20분 거리에 위치한 의원수와 하루 평균 처방건수 등을 제시하며 권리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불러 계약하지 않았다"며 "실제 수용가능한 처방전은 50여건인데 반해 권리금에는 300건에 대한 권리금이 제시됐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처방 수용이 전혀 불가능한 인근 지역이지만 단지 옆에 의원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약당시 권리금이 껑충 뛰는 관행이 여전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국 부동산 계약시 권리금 산정 기준에서 인근 의원의 수가 실제 수용 가능 처방전 수보다 우선 책정돼 권리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규 계약하는 약국터가 의원 3개 이상이 입점한 클리닉빌딩과 도보로 10분 거리에만 위치해도 입지조건상 영향을 받는다며 권리금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제 수용가능 처방건수와 인근의원 종합건수가 5배수로 산정되는 등의 부적절한 거래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노원의 한 약국매물의 경우 실제 하루 처방수용은 30건이었으나 당초 계약시 권리금은 150건(1억4천여만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바 있다.
해당 약사는 권리금은 지불했지만 계약당시 인근 5개 약국들이 당초 자리잡고 있었고 인근 의원들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어 처방 수용은 실제 '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당초 입주자와 부동산 간의 커넥션을 통해 권리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며 "계약을 서두르기 위해 손해를 감수했지만 인근 의원에 대한 권리금을 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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