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 7일이상 휴가...연속당직 금지
- 김태형
- 2005-04-01 15:23: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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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신임위, '근무환경개선 TF' 가동...주3회이하 당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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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당직을 금지하고 휴가는 연간 7일이상 보장하는 권고안이 마련됐다.
병원협회는 병원신임위원회 산하 ‘전공의 수련근무환경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의견수렴 등 세부개선방안 도출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TF에는 강남성모병원 김성훈 교육수련부장을 위원장으로 서울 및 경기 주요대학병원에서 수련부장을 맡고있는 교수들과 정부, 병협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특히 최근 실무회의를 잇달아 열고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전공의 수련실태 파악과 근무환경이 개선될 경우 수련병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근무환경 최소 권장기준을 마련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TF는 최소 기준과 관련 ‘전공의 당직 및 휴가일수 권고안’을 우선 마련했다.
권고안은 전공의 연속당직을 금지하고 당직횟수는 주3회(주말은 50%가지만 본인 희망시 48시간까지 연속당직 가능)를 권장했다.
전공의 휴가는 연 7일이상(주말 포함) 보장토록 했으며 당직실은 당직인원 만큼의 침대수를 비치토록 권장했다.
TF는 이와함께 지난해 전공의 신임평가서의 병원규모 및 지역별 전공의 급여조사자료를 토대로 급여부문 최소권장기준 및 수련환경실태 재조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병협은 “병원규모별 적정수련 근무환경 지침 마련 및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를 위해 복지부에 지원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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