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산모 동의없이 제대혈 채취 금지”
- 김태형
- 2005-06-08 18:56: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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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제대혈 관리법안 발의...공공제대혈은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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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동의없이 의사는 제대혈을 채취할 수 없으며 제대혈은행을 설립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대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8일 제대혈의 안전한 관리와 공공 제대혈은행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 안전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현내 16개 이상 제대혈은행이 성업중이지만 안전관리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산모의 자녀 또는 형제만을 위해 제대혈을 보관하는 ‘가족 제대혈은행’이 상업적으로 운영되면서 불필요한 제대혈 보관으로 사회적인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법안을 보면 의사는 산모의 서면동의 없이 제대혈을 채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제대혈은행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을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제대혈에 함유된 조혈모세포 등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대혈은행은 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를 통과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사회 전체 구성원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제대혈을 쓸 수 잇도록 기증받은 제대혈로 구성된 공공 제대혈은행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제대혈은행의 기증홍보와 제대혈 제제 제조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안명옥 의원은 이와 관련 “제대혈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았을 뿐 아니라 공공 제대혈 은행이 활성화되지 않아 사회적 자원이 낭비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제대혈을 기증하는 것은 출생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숭고한 정신을 2세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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